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니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금년 1월쯤, 3월에 이전할예정이라고 회사에서 알려줬고요..
저는 이전하게되면 왕복 출퇴근시간이 4시간을 넘어버립니다.
제가 1월초에 서울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지역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라며
직통 번호를 알려줬고요..
용인고용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전날짜가 확정되진 않았고 3월중순에 예정이다, 그 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 거리가 멀어진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는게 문의사항이었구요..
그 상담직원왈, 퇴직시점과 이전시점이 2개월안에는 이뤄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이 시스템도 같이 이전을 해야해서 이전시점이 4월중순으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퇴직시점을 3월말로 협의한 상태고요 후임자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는 저의 퇴직시점이 못박아졌다는 얘기죠
오늘,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물어보려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지침서에는 이전한 이후에 단하루라도 사업장을 다녀본후에 퇴직하고 3-4개월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1월에 그런식으로 상담받지 않았다.. 분명 사업장 이전 전에 퇴직을하더라고 사업장이전시점과 퇴직시점이 2개월안에만 이뤄지면된다고 상담받았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 다시준다는 군요..
전화가 다시와서는 알아보니 지침서에 유두리가 있게 나와서 제 케이스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분있다가 부재중전화가 와서 그 상담원한테 다시 저나를 걸어보니
다시 알아보니깐 이전하기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케이스가 안된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몇분새에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질 않나, 본인들이 그따위로 상담해줘서
그거 감안해서 회사와 퇴직시점 협의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1-2백도 아니고
약 1천만원돈의 실업급여가 걸린일인데 이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장이 이전해서 출퇴근이 곤란해 퇴직한다는데 사업장을 다녀보고 퇴직하라는게 말이되나요?
4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걸 꼭 다녀봐야지 힘든지 안답니까?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한 사람에게 댕겨보고 관둬야 지급대상이 된다는건 본래의도를 상실한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사업장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데도 제주까지 비행기타고가서 단 몇일이라도 댕겨보고
퇴직해야된다는 거잖아요..
고용센터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