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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행업체에 맡기나요?

남매맘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3-03-05 12:21:50

 건설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고용 보수총액 신고를 직접 하세요?

아님 대행업체에 맡기시나요?

울 사장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하자고 하는데

공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만큼 고용보험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무료로 해주는 업체에 맡기면 될건데 직접 하자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벌써부터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오네요 ㅠㅠㅠ

IP : 211.117.xxx.1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3.3.5 1:03 PM (220.89.xxx.92)

    무료로 해주는곳은...건설업종은 제외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간단하니깐요.
    그냥 직접해보세요..보수총액안내서 보고 하셔도됩니다.
    노무자지급대장이랑 같이하면 될텐데요..아무래도 건설업종은 요율이 좀 높아서 고용보험료가 좀 나오긴할거지만 어차피 내야할돈인데요...4회로 분할가능합니다.
    고용.산재 둘다하셔야하구요.
    까페같은데 경리사이트 가입하면...요즘 보수총액신고기간이라...질문 답변 많을꺼에요.
    한번해보면 쉽습니다.
    대행하나 직접하나...내는 돈은 같을겁니다...

  • 2. 뒤늦게
    '13.3.5 2:20 PM (58.78.xxx.62)

    글 올립니다.
    일단 무료로 대행 해주는 곳 있긴 해요. 하지만 건설업은 보수총액 신고가 조금 달라서
    그런 노무법인에서 대행해주면 일처리를 잘 못합니다.
    건설업이 좀 까다로워서 일반 보수액 신고처럼 하는게 아니라서요.

    직접 하셔야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물론 처음엔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럴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잘 알려주실거에요.
    모르면 기관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익히시는게 좋아요.

    건설업도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를수도 있고
    원도급사인지 하도급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도급사의 경우 본사와 현장을 구분해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야 하고요.
    본사에서도 본사 내근직 직원과 현장에 따로 파견된 직원에 따라 현장 파견된 직원은
    현장에 파견된 달은 현장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본사 내근직이야 보수액 그대로 월별로 입력 정리 신고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자와 고령자(65세이상)는 보수총액에서 빼셔야 하고요.

    또 현장은 현장 파견 본사 직원과 현장 근로직원 (일용직)등을 보수총액에 입력하셔야 하고
    원도급사의 경우는 하도급 (외주공사)에 대한 인정 임금을 계산해서 포함 시켜줘야 합니다.
    하도급공사에 인정임금 (작년기준 32%, 매해 달라질 수 있어요)을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하는 거에요.

    신고가 잘못 되었거나 혹은 부정신고등을 했을 경우 나중에 무작위 심사나 검사 나와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금액이 두배 정도 과징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괜한 편법 부리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입력해서 자동 전송 신고 할 수 있게 많이 편리해졌으니
    본사, 현장, 내근직현장 파견자와 외주공사 산정임금 등만 잘 파악하고 정리하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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