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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경우 인터폰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 조회수 : 10,652
작성일 : 2013-03-03 19:33:14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약 한달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세입자에 전화했으나 세입자 전화결번으로

오늘 세입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재계약건에 대해서 신랑이랑 상의해서 연락달라고 .....

그런데 세입자가 신랑이랑 상의해서 연락준다면서 내민 영수증~

지난달에 보일러 고장과 인터폰고장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리했다며

60,000원짜리 영수증 내밀기에 이사 나갈때 계산하자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보일러 수리야 당연히 임대인이 해주는거지만 2년이 다되서 고장난  인터폰까지

임대인이 책임 져야 하나요?

 

고치기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입자 마음데로 고치고 영수증 내밀면

임대인은 봉인건지....

입주 초기에도 사소한수리로 임의대로 하고 나중에 제가 전화할일이 있어

전화를 하니 변기 물내리는것이 고장 났다며 얼마 들었다고....

부동산에 돈 맡겨 놓았으니 영수증 주고 돈 찾아 가라고 했던 일도 있어죠....

 

세입자가 1년10개월 쓰다 고장난 인터폰 수리비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적어도 고치기전 전화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인터폰수리비까지 아깝지는 않았을것을......

임대인만 욕할것이 아니라 세입자 또한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있어으면 합니다.

IP : 1.235.xxx.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는
    '13.3.3 7:39 PM (175.198.xxx.154)

    보일러,누수등 큰 하자는 주인이 수리,
    수도꼭지,인터폰 같은 비품은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는거로 알아요.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셔요.

  • 2. 여태
    '13.3.3 7:43 PM (180.70.xxx.67)

    쓰고 고장난건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거아닐까요?
    주인이 봉도아니고..

  • 3. ..
    '13.3.3 7:45 PM (58.120.xxx.86)

    인터폰은 임대인이 수리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임차인이 미리 고지를 안한것은 문제가 있네요.

  • 4. 프린
    '13.3.3 7:48 PM (112.161.xxx.78)

    저는 세입자보고 고치라했어요
    노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장난치다 깨뜨렸더라구요

  • 5. 제리맘
    '13.3.3 7:48 PM (218.48.xxx.120)

    당연히 집주인이 인터폰수리 해야지요.
    요즘 인터폰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요....

  • 6. ...
    '13.3.3 7:50 PM (121.133.xxx.199)

    우린 이사 들어갈때 고장나 있길래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했었어요.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망가트렸다는거 확인하면 고쳐놓고 가라고 했어야 겠죠.
    그런것에 돈 들이기 싫으면 주인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듯.

  • 7.
    '13.3.3 7:52 PM (211.36.xxx.159)

    이러거나 저러거나 집주인에게 비용지불하게 할 생각이라면 고치기전에 연락하고 비용이며 수리방법 의논후 영수증을 내밀더라도 내밀어야지 마음대로 고쳐놓고 돈달라는건 아닌거같네요

  • 8. ....
    '13.3.3 8:00 PM (110.70.xxx.126)

    적어도 고치기전 수리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라도 하게했어야죠.이러이러한부분이 고장이라던가..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일 수도 있고 단순고장일수도 있는데..영수증만 디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입자.나갈때 바닥 긁힌것 있나없나 싱크대 상판도 긁힌것 없는지 욕실에 곰팡이 많이 피지 않았나 다 확인하고 보수비용 받아도 될듯.

  • 9. ...
    '13.3.3 8:02 PM (218.48.xxx.120)

    호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배 장판같은 걸 제외한 기본시설은 영주증 첨부하면 게약기간 만료시 지불해야되는 거요.

  • 10. 임대인
    '13.3.3 8:15 PM (1.235.xxx.4)

    입주 초기때 고장난것 잇으면 연락 달라고 세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같은 일로 맘샹하기 싫어서 ...
    기본 시설도 세입자 과실일경우 세입자 책임입니다.
    원상복구 내용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죠
    노후문제인지 세입자 과실인지 내용확인이 안된상태로 세입자 임의대로
    고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 매도 하면 다시는 임대 안하렵니다.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왜이리 대책이 없는지...
    적어도 고치기전 전화연락이라도 주면 임대인이 고쳐줄건 당연히 고칠것을.....
    작은일 하나로 이렇게 맘상하게 하는지

  • 11. 통통이네
    '13.3.3 11:25 PM (1.229.xxx.86)

    세놓고 관리하는거 보통일이 아니더군요. 예전엔 집값오르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요. 전 그래서 집있던거 다팔고 세살이합니다. 수리전 연락을 안한거는 좀 잘못됬다고 볼수있지만 비용이 많이 나가는게 아니고 사용자과실이 아니면 세입자가 무심코 고칠수있다봐요. 추후 과실여부를 따져서 정산해야겠죠. 인터폰 평균내구년수가 몇년인지 알아볼필요가 있겠네요. 문제는 세입자과실인데 이를 숨기고 자연적 고장이라 우기면 입증하기쉽지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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