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약 한달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세입자에 전화했으나 세입자 전화결번으로
오늘 세입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재계약건에 대해서 신랑이랑 상의해서 연락달라고 .....
그런데 세입자가 신랑이랑 상의해서 연락준다면서 내민 영수증~
지난달에 보일러 고장과 인터폰고장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리했다며
60,000원짜리 영수증 내밀기에 이사 나갈때 계산하자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보일러 수리야 당연히 임대인이 해주는거지만 2년이 다되서 고장난 인터폰까지
임대인이 책임 져야 하나요?
고치기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입자 마음데로 고치고 영수증 내밀면
임대인은 봉인건지....
입주 초기에도 사소한수리로 임의대로 하고 나중에 제가 전화할일이 있어
전화를 하니 변기 물내리는것이 고장 났다며 얼마 들었다고....
부동산에 돈 맡겨 놓았으니 영수증 주고 돈 찾아 가라고 했던 일도 있어죠....
세입자가 1년10개월 쓰다 고장난 인터폰 수리비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적어도 고치기전 전화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인터폰수리비까지 아깝지는 않았을것을......
임대인만 욕할것이 아니라 세입자 또한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있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