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융자금 일부를 갚고 나서
퇴거 후에 다시 전입신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집주인이 감액등기해서 확인했구요.
만약 퇴거 얘기 나오면 해주는 건가요?
융자 있는 집은 1순위가 은행이고 다음이 세입자이죠?
퇴거 얘기는 왜 하는건가요?
전세계약 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융자금 일부를 갚고 나서
퇴거 후에 다시 전입신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집주인이 감액등기해서 확인했구요.
만약 퇴거 얘기 나오면 해주는 건가요?
융자 있는 집은 1순위가 은행이고 다음이 세입자이죠?
퇴거 얘기는 왜 하는건가요?
은행외 다른 루트로 대출을 생각하시나?
은행권융자와 전세자가 있음 안된다는 기관 혹은 최선순위를 위해 전세자 퇴거시 등기를 할 목적으로 전세자 퇴거를 요구하는건가요?
감액인데 퇴거를 요구하다니..
응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대계약시 은행 다음 순번이 님인거고, 거주중인데 퇴거요청은 무리한 것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입및 확정일자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것인데 퇴거후 재신고하라는건 이해가 어렵네요.
님께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테니까요.
사유를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