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시누이집에 전세로 들어와잇습니다
이민가느라 저희가 전세비용 드리고 살았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말씀드릴때 싫어하시더니 어찌썼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라는것을 몰라서 안받았었어요.2년 전 일입니다
이번달이 계약만료일인데
이민후 잘못되서 들어온 시누이네 집이 경매들어간답니다
은행에 집담보로 빌린돈이 많았답니다
어쩌죠?저희 인감도장만찍은 계약서만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못받게 되나요.지금이라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으면 전세자우선순위가 될수있는지요
앞이 깜깜합니다
방법이 없을지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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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경매.전세집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멘붕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3-03-02 00:35:51
IP : 124.111.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m
'13.3.2 12:39 AM (1.240.xxx.180) - 삭제된댓글확정일자도, 님이 시누이가 은행에 담보로 잡힌 날보다 뒤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즉, 은행이 담보 잡은 날보다 뒤에 이사 들어가셨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시누이면 남편하고는 남매인데, 남매돈도 떼 먹네요.2. 방법 없어요
'13.3.2 12:44 AM (39.7.xxx.213)그나마 최우선변제금이라고 서울이면 최대 25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떼인다고 봐야죠
3. ...
'13.3.2 12:50 AM (119.194.xxx.227)최우선변제금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1억 이상이시면 못받는데...
시누이라니 너무 심하네요. 어이가 없네요4. 헉..
'13.3.2 12:51 AM (211.234.xxx.182)시누이 너무하네요..
5. 잘은 모르지만
'13.3.2 12:54 AM (211.234.xxx.182)어쨌든 살고 있는사람이 우선 경매받을 권한이 있을거에요.경매 전문 부동산같은데 상담을 해보세요.돈이 좀 들어도 경매받아 사는게 가장 낫지않을까 싶네요.
6. ..
'13.3.2 1:00 AM (119.194.xxx.227)....님 그것도 7500 넘기면 못받는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억 이상이면 못받는다고 한것이구요
7. ㅡㅡ;;;
'13.3.2 1:12 AM (124.111.xxx.3)2억가까이 전세금 되요ㅜㅜ
8. ...
'13.3.2 1:33 AM (119.194.xxx.227)혹시 전입신고는 언제 하셨어요?? 근저당등기 이전에 전입신고하셨다면(님 전입일자보다 먼저인 융자가 전혀 없다면) 대항력이 생겨서 비록 확정일자 없어서 배당은 못받지만 낙찰자가 님 전세금 전액 배상 가능해요
9. 아 정말 감사합니다
'13.3.2 1:44 AM (124.111.xxx.3)날짜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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