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먼저 이사를 나왔고 세입자가 정해져서 전세금을 계좌로 부쳐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집열쇠와 함께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주인과 만날 시간 내기가 힘들어 일단 부동산에 맡겨놓고
제가 돈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전달해주기로 했거든요.
전세만기되어 돈을 돌려 받을때 보통 전세계약서를 주인에게 주나요?
사실 좀 이해가 안되서요. 기한 지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봐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