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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해서 땅으로 받았는데 등기안하고 바로 줄수있나요?

아줌마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3-02-27 19:24:35
예전에 친정엄마가  몰래  남동생한테 재산줄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유언공증해서  6년전 떠난 큰오빠뒤에 남은 올케와 조카들땜시  걱정되어 글올려서 유류분 청구했는데  돈없다고 땅으로 가져가래는데  언니와함께  올케언니 줄려고하니 등기를 해서 줘야한다는데  그냥 줘서 한번만 올케앞으로 등기할수는 없나요?  2억정도 되는땅 새언니주면 세금은 안나오나요?  동생놈  인간같지않아 보기도 싫은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IP : 175.195.xxx.1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mi
    '13.2.27 8:40 PM (180.70.xxx.239)

    원글님과 동생분 앞으로 등기 한후, 다시 재등기 하는 과정을 없애고 싶다는 질문인가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면, 특정인(올케나 조카)에게 곧바로 상속 등기가 가능할 것 같군요.
    세금은 일단, 취득세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구요...상속세는 어머니 총 상속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아 보세요. 인근 법무사나 세무사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드릴거예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유류분을 조카와 올케를 위해 양보하려 하는 원글님 마음이 이쁘시네요...

  • 2. 아줌마
    '13.2.27 10:45 PM (175.195.xxx.122)

    답감사합니다^^변호사 사무실서 개별등기하라고 하는데..6년전 갑자기 오빠가 운동하다 급사해서 맘이 아파요 친정엄마가 특이한분이라 장손도 싫어하고 성질비슷한 막내놈만 끼고 돌아 재작년 아버지돌아가시고 안보고삽니다 전화해서 욕해대는통에 전화도 안받고요 찾아오면 신고할려고 할정도입니다 건달도 아니고 여태 부모돈 이용해 사는놈인데 너희는 살만하니 포기하랍니다 은행서20억융자가능하다는땅인데 유류분은 2억정도밖에 안나오네요 이럴줄알았으면 안했을것같은데..변호사비도 내고 등기비도 내고 할려니 남편눈치도 보이고 그냥 마지막으로 도움주면 좋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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