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575486.html
가입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연 3,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주요내용
1.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7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시 과세)
2. 농특세 1.4% 과세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가능(총 10년간 저축 가능)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은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해주자는 의견이 있으나,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