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시후 변호인 "무죄추정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13-02-26 12:31:59

1. 1월 19일 출석앞두고 언론에 경찰이 흘려

2. CCTV 피해자 업혀들어갔다고 경찰만 알수 있는 자료 언론에 들어가고

3. 약물 관련해서 경찰이 의심된다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들어갔지만 약물사용 흔적이 없고

4. 합의를 논의한적이 없다는데 경찰이 합의를 위해서 안나온거다 추측성발언을 했고

IP : 116.127.xxx.20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 하네요
    '13.2.26 12:34 PM (119.71.xxx.74)

    특급살인건도 인권보호랍시고 엄청 보호하면서 현행범아니고 추정인데
    박시후 웃긴다 했다가 경찰도 웃긴다가 되네요

  • 2. ..
    '13.2.26 12:37 PM (175.193.xxx.59)

    변호인측 주장에 틀린말은 없는것 같네요.

    그 서부 경찰서의 태도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꾸 흘리니 여기 게시판에도 억측이 난무하잖아요.
    박시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무죄라면 지금 저 경찰서의 태도는 문제가 정말 많고 화나는 상황이겠죠.

  • 3. //
    '13.2.26 12:38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이건 이상하긴 했어요,, 확실하게 현행범 아닌 이상,, 실명으로 첨부터 거론된다는게.. 보통 이니셜로
    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나 수사과정을 적나라하게 발표하는게 .. 충분히 박시후측에서
    따져야할 부분 같긴해요.

  • 4. 청문회 물타기
    '13.2.26 12:50 PM (14.52.xxx.127)

    정말 의심되요.
    너무 너무 이상한 사람들 천지삐까리쟎아요. 지금

    박근혜가 밀고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군대병역기간에 대학원 동시 다니고,

    퇴임후 전관예우로 그짧은기간 27억 재산이 증가되고,
    자식들 엄청난 재산 증여후 세금안내다 이번에
    그외....


    부친이 일제시대때 순사로 독립군 학살에 몸바쳤고
    세월이 흘러 4.19때 경찰고위간부가 되어 시민을 향해 총발포를 명령한
    악마의 자손이라고도 하지요.

  • 5. ***
    '13.2.26 1:05 PM (175.196.xxx.69)

    아무리 그래도 박시후는 물 건너 갔어요.
    저런 절차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 받으면 되지 뭐 하려고 저런 언플로 본인 욕 ㅊ 먹고 경찰도 욕 보이는지...

  • 6. 꾸지뽕나무
    '13.2.26 2:00 PM (211.246.xxx.146)

    ㅇㅇㅇ님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실명에 사진. 강간이란단어가 뉴스제목에 뜰때부터 알았어요....
    조목사 긴급체포. 취임식.....하.....ㅠㅠㅠㅠ

  • 7. ㅇㅇ
    '13.2.26 2:05 PM (14.52.xxx.110)

    저도 경찰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변호인이
    따져야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 8. 이상하네요
    '13.2.26 2:07 PM (119.71.xxx.74)

    그러게요 댓글들보니 더이상하다 느껴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603 남편 보험 한달 11만원..해지하고 다시 가입할까요? 7 보험 2013/02/28 1,439
224602 수학학원비 좀 봐주세요.. 17 학원비 2013/02/28 6,401
224601 안철수씨가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펌) 32 ... 2013/02/28 1,931
224600 맥도널드 딜리버리 이용할건데 뭐가 맛있나요? 5 만삭임산부 2013/02/28 1,490
224599 예술의 전당 공연 처음 보러 가려구요. 좌석선택 어떤걸 해야죠?.. 레이첼 2013/02/28 398
224598 핸드폰 구입후 그다음날 계약철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스마트폰 2013/02/28 997
224597 독서실 총무 누나에게 푹 빠진 아들내미 4 .. 2013/02/28 3,578
224596 10년된 캔맥주로??? 3 놀라워라 2013/02/28 811
224595 시슬리 화장품회사 직원들이 제주도에 버리고 간 쓰레기 11 www 2013/02/28 5,095
224594 아이가 전학을 하는데 등교첫날 제가 같이 가주어야할까요?? 7 주부 2013/02/28 1,233
224593 사기 전화에 속지 마세요(긴급) 8 추억묻은친구.. 2013/02/28 3,026
224592 급해요!! 송파 살으시는 분께 이은재 학원 여쭈어요!!! 7 ///// 2013/02/28 2,563
224591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될지도 모르겠네요 5 ... 2013/02/28 2,110
224590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나서.. 5 2013/02/28 1,620
224589 한우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곳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미각 2013/02/28 570
224588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7 통조림 2013/02/28 667
224587 대체 코가 어떻게 그리 꽉 막힐까요? 3 콧물이나오는.. 2013/02/28 682
224586 혹시...예전에 영어동화싸이트 알려주신분 3 .... 2013/02/28 877
224585 朴, 당선인 땐 中 먼저 갔지만…취임 뒤엔 美 10 세우실 2013/02/28 612
224584 토피아어학원 어던가요? 5 아시면.. 2013/02/28 3,049
224583 리빙방갔다가..감자보관요령이라고 있어요 기가막혀 2013/02/28 1,006
224582 기숙사 중학교 어떤가요? 3 초6엄마 2013/02/28 2,543
224581 추천해주세요.. 보정동 수학.. 2013/02/28 287
224580 여동생부부... 남편이 이혼하잡니다 31 늘ㅇㅇㅇㅇㅇ.. 2013/02/28 17,944
224579 레고 키마 5 qqqqq 2013/02/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