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이혼하고 6살 여자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구요 친권은 공동친권입니다.
이혼시에 면접교섭권 협의를 했는데요.
한달에 두번 1박 2일(첫째 셋째주말), 시부모, 아이아빠, 아이생일 1박 2일, 홀수년도 명절, 1월과 8월에 1주일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자꾸 날짜를 늘리려고 합니다.
1박2일의 경우인데 연휴가 되면, 예를 들어 이번주 주말같은, 2박 3일동안 데리고 있으려고 하구요.
한달에 두세번은 아이 유치원으로 가서 오후 동안 놀고 저녁에 데려다 줍니다.
지난 명절에도 앞 뒤 하루씩 붙여서 5일동안 데리고 있었구요.
이번주 주말에 또 늘리려고 해서 날짜 지켜달라고 했더니
3월 셋째주에도 집안에 행사 있다고 금요일날 온다네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부터 행사 있는거 아니면 날짜 지켜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쁜가봐요.
주말 이외에 안된다는게 어디 있냐면서, 하루 더 데리고 있는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네요.
아이 가지고 무기 삼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대부분 면접교섭권 이외의 날짜에도 볼 수 있게 해줬는데요.이젠 예외로 했던 것을 아주 당연하게 요구를 하니까, 거절 하는 것도 힘들고 거절 할 때마다 꼭 안 좋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아이아빠는 이야기 해요.
하지만, 아빠집에 가기 전날 아이는 아빠집에 가는게 싫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는날 아침에 보면 시무룩해져 있다가 그냥 수긍하며 따라가곤 합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자기한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라 더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것에 어깃장을 놓으면 많이 기분 나빠하고 싸울 기세로 달려들면서 싸우자고 그러는건 아니.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빠 만나는거 보다 중요한게 어딨냐고 하는데....
그 당당함이 부럽기도 해요
저 어찌해야 하나요...정해진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