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그 물품이 납품되도록 6개월간의 영업이 들어갑니다
매일 찾아가고 행정실장님 바쁘다고 문전박대 당하고
제품에대한 설명과 시연들이죠
단ᆞ금전적거래나 식사접대이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계약서를 쓰고
다음날 전화받았는데 마음에 안들어 안하겠답니다
본점하나에 여러 대리점형태인데
그 학교에 물품납품된다고 공지가 뜨면 모든 대리점들이 다 알게되는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대리점에서 찾아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거죠
이런 치졸한 짓은 왠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부장이란 사람이 벌써 두번째 그러는데
그 부장은 날름 그 계약을 먹는거죠
물론 징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실장이 뭔가 받거나 아는사람이여서 해준거같다는데
행정실장은 계약서를 두번이나 쓴거죠
이걸 처벌받게는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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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학교실장을 경고받게 할 수 있을까요?
ᆞ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3-02-26 09:28:51
IP : 203.226.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2.26 9:31 AM (203.152.xxx.15)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안받았나요?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계약금때문에 계약서 쓰고 난후 번복하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게 되는것이거든요..
계약금을 받았다면 당연 계약금은 원글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것이니
어느정도 감수가 되는것이고요.2. 원글
'13.2.26 9:33 AM (203.226.xxx.4)계약금은 없습니다
3. .....
'13.2.26 9:36 AM (110.9.xxx.80)원글님과 계약서 작성 후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또 작성한거죠?
그럼 이중계약인거네요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이중계약이면 도교육청에 이의제기 하시면 되요
하지만 아마도 이의제기 후에는 학교 납품은 어려우실거예요4. 원글이
'13.2.26 9:45 AM (203.226.xxx.230)저희랑 계약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행정실장한테 계약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틀 후 같은 물품을 다른 대리점하고 계약을 한거죠 이런경우 가능하냐말이죠
본사는 같고 대리점만 다른상태에요5. ....
'13.2.26 10:01 AM (39.7.xxx.72)다음날 바로면 취소 할 수 있죠.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주문했다.취소하는거랑 같은거죠..반품을한들 문제가.없어요..
6. 학교보다
'13.2.26 12:01 PM (116.37.xxx.141)본점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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