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47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838 네네치킨 치킨쿠폰 10개모아 시킬때 6 쥰세이 2013/03/06 2,081
226837 朴대통령 담화 후폭풍…여당 내부도 '부글부글' 8 세우실 2013/03/06 2,695
226836 고등학교1학년 수학고민 4 ... 2013/03/06 2,213
226835 질 좋은 미네랄 소금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4 토토 2013/03/06 1,212
226834 밥따로 물따로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1 궁금 2013/03/06 3,589
226833 진단평가본다는데 꿀맛닷컴 어느메뉴를 들어가야하나요? 1 중1 2013/03/06 1,071
226832 백화점에서 선글라스 싸게 건졌어요 ㅋ 4 대박 2013/03/06 2,717
226831 양파값이 금값이네요 3 어머머 2013/03/06 2,467
226830 하체비만은 무슨브랜드청바지가 어울릴까요! 5 아일럽초코 2013/03/06 4,879
226829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2013/03/06 734
226828 된장 날로 먹기 10 된장 2013/03/06 2,177
226827 일본어 알려주세요~~^^ 1 ..... 2013/03/06 695
226826 뇌호흡~ 3 뇌~~ 2013/03/06 972
226825 이 노래 (옛팝송) 혹시 제목 아시는 분요... 2 어서 2013/03/06 1,013
226824 김종훈씨 미국으로 갔으면 다 끝난 거애요? 7 coverg.. 2013/03/06 2,089
226823 진단평가를 내일 보는데요 3 방글방글 2013/03/06 1,760
226822 편견 있으세요? 6 ㅡㅡ 2013/03/06 977
226821 다들 스마트폰 어떻게 사셨어요? 5 아흑 2013/03/06 1,364
226820 첨퓨터 책상 좀 골라주세요.. 컴퓨터 책상.. 2013/03/06 312
226819 능률 VOCA 시리즈 어떨까요? 5 수능영어준비.. 2013/03/06 1,575
226818 6살여아 병문안, 뭐사가면 좋을까요? 4 병문안 2013/03/06 1,080
226817 영어성경 문장 해석이요..:) 3 영어성경 2013/03/06 485
226816 턱보톡스 정품 정량 사용하고 저렴한곳 추천해주세요 1 우울한날 2013/03/06 1,052
226815 컵스카우트는 몇학년부터 하는건가요? 2 @@ 2013/03/06 1,506
226814 뱃살 어떻게 빼나요 63 궁금이 2013/03/06 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