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507 박근혜 당선인에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1 세우실 2013/02/20 681
223506 맥쿼리 상대 행정소송 첫 승소 광주시 '쾌거' 5 사람이먼저 2013/02/20 1,094
223505 변희재 "4월 재보선 노회찬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8 이계덕기자 2013/02/20 1,281
223504 재수학원 다니다 대학 가면 장학금 주나요? 3 질문 2013/02/20 1,676
223503 총각김치 하얀거 곰팡이인가요? 이거.어떻게 먹을수없나요 2 총각김치 2013/02/20 8,732
223502 고기 못먹어 환장 했냐 어쨌냐 4 방금 2013/02/20 1,943
223501 케모포트 주변에서 시술하신분 계시나요 4 고고씽랄라 2013/02/20 2,804
223500 파스퇴르 우유를 롯데가 인수했네요. 11 허걱 2013/02/20 7,395
223499 변희재 "조중동도 일베를 죽이려 모든수단 동원".. 3 이계덕기자 2013/02/20 2,161
223498 평형감각이 좋으면 어떤운동잘할까요? 7 ㅎ ㅎ 2013/02/20 828
223497 중학생 수학인강 어디가 나을까요? 7 추천바랍니다.. 2013/02/20 2,349
223496 "레미제라블" 정작 고향에선 흥행참패인가요? 5 July 2013/02/20 1,967
223495 스마트폰인데 요금제는 2g요금제를 쓰는데 와이파이되는곳에서 인터.. 7 이벤트 2013/02/20 1,772
223494 헉. 지금 생생정보통 1 파란하늘보기.. 2013/02/20 2,323
223493 명품가방을 삿어요 5 인나장 2013/02/20 3,212
223492 운동 잘하는 여자아이.. 뭘 시켜봐야할까요?? 10 은서맘 2013/02/20 2,355
223491 후쿠오카와 유후인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9 여행 2013/02/20 6,542
223490 망치부인은 그지같은 공중파 대신 열 몫은 하네요. 15 .... 2013/02/20 2,198
223489 헬스나 수영, 에어로빅 선생님들한테 묘한 감정(?) ..제가 좀.. 7 이 기분은 .. 2013/02/20 3,268
223488 동대문 가방도매시장 잘 아시는분? 4 .... 2013/02/20 18,352
223487 어떻게 해야 될까요??ㅡ 2 ........ 2013/02/20 532
223486 컴퓨터 글씨가 작아 졌어요~~ 1 컴퓨터 2013/02/20 713
223485 주택거래시에 중도금까지 지급한걸 은행에서 알 수 있나요? 3 아파트 2013/02/20 699
223484 친정부모님 환갑여행 터키 일주 괜찮을까요? 9 환갑여행 2013/02/20 3,079
223483 찹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11 국산인데 2013/02/2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