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825 느낌이 이상해요 핸펀번호만 아는데 4 핸드폰번호 2013/02/21 1,429
221824 아들이 태권도도장서 안좋은일을 겪었어요 8 태권 2013/02/21 2,231
221823 여자 혼자 곱창집에서 먹는거 어떤가요? 14 .. 2013/02/21 6,102
221822 sbs 짝에서 제가 봤을 때 좋은 결혼 상대를 발견했어요 2013/02/20 1,710
221821 에구 못 참고 있느니라~ - 82음방에서 음악이 나와요~~♬ 참맛 2013/02/20 567
221820 정부, 택시파업 참여자에게 "면허취소, 보조금 지급정지.. 1 이계덕기자 2013/02/20 572
221819 문제많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 싶네요 3 젖은낙엽 2013/02/20 1,335
221818 판소리나 국악이 너무좋아요,,,,,,,,,, 4 dd 2013/02/20 888
221817 딸 닉넴으로 글 올리신 분 답글 올렸습니다. aq 2013/02/20 521
221816 김장한거 망했어요ㅠㅠ 2 꼬미꼬미 2013/02/20 2,235
221815 갤럭시s2 네트워크 연결 오류 나와요... 도움 부탁드려요. 기계치 2013/02/20 1,255
221814 시나몬 가루로 할 수 있는 요리 좀 알려주세요 5 시나몬 2013/02/20 6,455
221813 야왕..그겨울..보시는분들~계속 재미있으세요? 19 드라마 2013/02/20 3,438
221812 저...나오미님 과메기 드셔보신분 계세요? 1 .. 2013/02/20 1,211
221811 4월둘째주 구채구여행 괜찮을까요? .. 2013/02/20 1,617
221810 요즘 풍속: 지방서 전세버스 결혼식 올라 올때... 3 개혼 2013/02/20 1,558
221809 마루빌츠 컨실러 써보신분 3 어렵다 2013/02/20 3,329
221808 성과급, 인센티브 다 포함해서 월평균 실수령액 400만원이면? 2 실수 2013/02/20 5,888
221807 그겨울~꺄악 5 인성님 2013/02/20 2,307
221806 윤유선 남편분 7 멋져멋져 2013/02/20 5,618
221805 신문구독 ....길거리 아저씨에게 신청해도 되나요? 2 ? 2013/02/20 955
221804 도니도니 돈까스ㅜㅜ 8 수니 2013/02/20 3,111
221803 1학년 여아 가방 좀 봐주실분^^; 7 예비초등 2013/02/20 701
221802 컨실러 어떤 거 쓰시나요? 9 ㅠㅠ 2013/02/20 2,266
221801 조인성 정말 잘 생겼네요 27 2013/02/20 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