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714 시어머니 환갑때 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fdf 2013/02/20 2,437
220713 미열나고 목 아프고 콧물나는데.. 오래 안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 8 .. 2013/02/20 1,535
220712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음을 들으면 오랫동안 그음을 기억하는사.. 2 글을보다가 2013/02/20 634
220711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마음이 어두워져요. 2 스트레스 2013/02/20 991
220710 [명언]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5 실천해보아요.. 2013/02/20 2,007
220709 남편 후배가족이 저희집에서 살겠다는데요... 110 난감 2013/02/20 21,295
220708 5살아이 스케이트 처음 신고, 맨바닥에서도 서나요 2 스케이트 2013/02/20 1,221
220707 적반하장 성질나 2013/02/20 435
220706 대전에서 대장암 수술 잘하는곳 어디죠? 1 수술 2013/02/20 1,507
220705 디지털 피아노 야마하 470 vs 커즈와일 cup2 3 디피 2013/02/20 1,848
220704 남편의 자살징후 글이요 댓글을 달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 2013/02/20 2,690
220703 안방 텔레비젼 필요할까요 3 지현맘 2013/02/20 883
220702 82장터 구입목록 중 만족스러운 물건들.. 24 딩동댕~ 2013/02/20 3,829
220701 모카포트 커피맛 더 좋은가요? 9 --- 2013/02/20 4,440
220700 치대와 의대중 선택해야 하는데? 30 Jane 2013/02/20 12,853
220699 배뚱뚱이.. 지하철에서 첨으로 자리 양보 받았어요ㅠㅠ 11 ㅇㅇ 2013/02/20 2,074
220698 박근혜 당선인에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1 세우실 2013/02/20 535
220697 맥쿼리 상대 행정소송 첫 승소 광주시 '쾌거' 5 사람이먼저 2013/02/20 941
220696 변희재 "4월 재보선 노회찬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8 이계덕기자 2013/02/20 1,114
220695 재수학원 다니다 대학 가면 장학금 주나요? 3 질문 2013/02/20 1,375
220694 총각김치 하얀거 곰팡이인가요? 이거.어떻게 먹을수없나요 2 총각김치 2013/02/20 7,830
220693 고기 못먹어 환장 했냐 어쨌냐 4 방금 2013/02/20 1,820
220692 케모포트 주변에서 시술하신분 계시나요 4 고고씽랄라 2013/02/20 2,662
220691 파스퇴르 우유를 롯데가 인수했네요. 11 허걱 2013/02/20 7,229
220690 변희재 "조중동도 일베를 죽이려 모든수단 동원".. 3 이계덕기자 2013/02/20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