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 문의해요~ 대학자취생이예요~~

전세재계약문의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3-02-20 17:13:21

올해 2월 말에 7천만원인 전세재계약이 끝나요.

주인댁에서 2월초에~ 같은 가격으로 연장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궁금한 점은

1. 2년으로 재계약 되는건가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2.  주인댁에서 부동산에 물어보시니까,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연장해주는 경우면, 부동산방문을 안해도 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계약서에 주인댁에서 싸인?만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들으셨대요.

3,저희는 2년더 살고 싶은데요. 이럴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IP : 121.126.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20 5:16 PM (203.152.xxx.15)

    자동연장 되는것이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뒤로 말려요.
    그냥 자동 연장 2년 되는것이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 2. ...
    '13.2.20 5:17 PM (175.209.xxx.245)

    1. 자동연장은 2년.
    2. 싸인도 필요없음
    3. 작성필요없음

  • 3. ..
    '13.2.20 5:19 PM (112.153.xxx.234)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입니다.

    2.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가 아니라 대필료 정도의 수수료 받는것이구요. 보통 5~10만원 받아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든, 계약내용이 바뀌든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 재계약 작성은 여기서 검색 하셔도 자세히 나와요.

    3. 주인측에서 1년 계약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기본은 2년이므로 계약서 자체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살 수 있어요.

    재계약 궁금하신거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원하시는 답 얻을 수 있을거에요.

  • 4. 원글쓴 사람
    '13.2.20 5:22 PM (121.126.xxx.193)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5만원~10만원정도 비용 지불하고 계약서에 연장이라고 주인댁과 저와 계약서를 쓴다면,
    이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받으신건 없더라구요~

  • 5. ..
    '13.2.20 5:27 PM (112.153.xxx.234)

    직접 재계약서 작성 하는것 조금만 검색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등기상 문제 없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 받으면 처음계약서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등기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일이니...

    혹시 동일조건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된 부분만 따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동사무소 갈때는 본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해요)

  • 6. ..
    '13.2.20 5:31 PM (112.153.xxx.234)

    동일 조건이라도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 하면 다시 써야하죠.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동일 조건의 재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한다 안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587 지인이 코수술을 한다는데.. 8 ... 2013/02/20 2,461
223586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하기도 하나요? 2 전세잔금 2013/02/20 958
223585 대학생딸이 장래목표가 없다고 5 닥달 2013/02/20 1,838
223584 보온도시락 추천 부탁드려요(고등학교 석식) 2 .. 2013/02/20 1,762
223583 집에서 한 것 같은 생강차 파는 곳 어디 없을까요? 2 감기 2013/02/20 4,357
223582 누가 저좀 위로? 해주셔요.. 5 위로가 필요.. 2013/02/20 1,696
223581 MBC '알통보도' 논란…"한민관이 진보의 화신?&qu.. 4 호박덩쿨 2013/02/20 1,131
223580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법 알려주세요 ㅠㅠ 13 ... 2013/02/20 3,364
223579 의료비실비보험,정신과 진료도 해당되나요? 5 급급급 2013/02/20 2,736
223578 mr16 전구들 많이 키시는데,,, 아파트 전기세 주범입니다.... 2 전기세 2013/02/20 2,038
223577 오늘 분노조절이 안되어 소리를 2번이나 질렀네요. 21 ... 2013/02/20 4,286
223576 학습지 고민이에요.. 6 약해지는 마.. 2013/02/20 1,445
223575 Facebook 에서 .... 2013/02/20 598
223574 다음주 수, 목 평일에 키자니아 많이 붐빌까요? 2 8살 2013/02/20 1,036
223573 조카의귀여운 말 15 ㅁㅁ 2013/02/20 3,709
223572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4 참맛 2013/02/20 1,157
223571 이이제이- 29회 약산 김원봉 특집 4 이이제이 2013/02/20 1,445
223570 음악 개인레슨비 얼마가 좋을까요 2 ..... 2013/02/20 1,412
223569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3 전세 2013/02/20 1,112
223568 홍대거리 처음 가는데요... 5 나나 2013/02/20 2,684
223567 카페좀 찾아주세요 카페 2013/02/20 520
223566 중학생 영어 인강추천.. 콩깎지 2013/02/20 1,356
223565 절임배추로 된장지짐?만들수맀을까? 1 황당아짐 2013/02/20 684
223564 가능한 쉬지 않도록 김밥을 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 초보요리사 2013/02/20 6,491
223563 인수위 한광옥 "노회찬 공동대표 특별사면 노력".. 7 이계덕기자 2013/02/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