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집한채를 결혼중 말아먹고,
15년부은 남편 명의 개인 연금도 쓸적 해버리고 없고...
어쩔수없이 남은 남편의 국민연금을 협의이혼 으로 건져 보려는 데..
어떻게해야 50%정도 분할 할수있을가요 ?
누구는 공증을 받아두래는데...
간신이 도출한 협의이혼이래서 어려움이 만을듯해요.
고견을 기다리며
남편이
제 집한채를 결혼중 말아먹고,
15년부은 남편 명의 개인 연금도 쓸적 해버리고 없고...
어쩔수없이 남은 남편의 국민연금을 협의이혼 으로 건져 보려는 데..
어떻게해야 50%정도 분할 할수있을가요 ?
누구는 공증을 받아두래는데...
간신이 도출한 협의이혼이래서 어려움이 만을듯해요.
고견을 기다리며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할연금' 이라고 해서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을 계산해서 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납부자 (남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도입니다. (남편이 못하게 막을 수 없음. 혼인시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거라서). 지금 연금을 타시는 중이라면 이혼 성립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어요. 연금 안타시는 중이면 남편이 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에 가능한걸로 압니다. (요 부분은 확인한번 해보세요)
원글님 연금수령연령되서 국민연금에 신청하시면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느거라 지금뭔갈 해놀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