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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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아시는분 일러주심 올 한해 대박나실거예요
1. 미래
'13.2.19 3:23 PM (117.111.xxx.115)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거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거예요.2. ...
'13.2.19 3:29 PM (1.250.xxx.147)국세청에 잘 알아보세요..세미래콜 126번임다~
저두 지금 상속세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3. 유정
'13.2.19 3:38 PM (210.216.xxx.152)제 질문이 충실치 못했네요 지금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를 묻는다는게ᆢ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4. 잘은 모르겠고
'13.2.19 3:46 PM (112.148.xxx.5)들은 풍월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적다고 들었어요..
5. ..
'13.2.19 4:00 PM (175.114.xxx.250)싯가는 중요치 않고,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면, 부분 증여 먼저 받으세요.
10년안에 3천만원인가 증여세 감면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으시고.
만일 향후 그쪽 땅이 시세가 많이 오를 거 같으면 , 증여받으세요.
땅 말고 더 받으실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먼저 땅부터 받으시고요..
횡설수설같은데 ^^; 증여 먼저 받으세요.
상속세랑 그리 큰 차이 안납니다.....6. 제니
'13.2.19 5:18 PM (210.124.xxx.22)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증여 상속관련한 답변을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드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
세금에 대한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무조건 낮추는 액션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하긴 하지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시가5억짜리 땅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으로 받는게 낫습니다.
물론 증여와 상속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같아요.
하지만 세금을 결정할 때는
총 재산에서 빼줄거 빼주고 나머지에다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때 증여는 성인자녀 10년에 3천을 빼주지만
상속이면 최소 5억부터 시작하니..
재산(5억) - 공제(5억) = 0 원 * 세율 =0원 이래서 세금이 없게 돼요.
앞으로 그 땅이 10배로 뛴다던가
상속인 경우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제하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7. 제니
'13.2.19 5:30 PM (210.124.xxx.22)..님 말씀중에 중요한 게 많네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 이것도 포인트를 꼭 찝으셨구요.
미래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먼저 받는 것도 그렇구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덧붙히자면
땅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구요.
땅의 경우에는 그 보충적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인 거구요.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매매등) 시가로 평가받게 되니 유의하시구요.
또 일부러 시가를 노출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제 위의 댓글도 정확히 따지자면
오류들이 있습니다.
증여로 일부 받는 방법을 쓸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구요.
다 쓰고 설명하기엔 길어져서....
저도 뼈대만 쓴 거구요.
결론은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