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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3-02-19 12:35:15
 개인이 집주인은 아니고 상당히 탄탄한걸로 알려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 하거든요.
그 전 계약서 들고 오라는 말은 없고
도장이랑 신분증만 가져오라는데요.
IP : 118.33.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RBB
    '13.2.19 12:36 PM (1.241.xxx.40)

    전체를 받으시면 순위 밀리시구요
    5천에 대해서만 재계약으로 받으시면 되요

  • 2. 재계약
    '13.2.19 12:42 PM (112.153.xxx.234)

    재계약 해서 금액 추가된 부분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 계약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 3. ....
    '13.2.19 12:42 PM (118.33.xxx.226)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4. 어?
    '13.2.19 1:56 PM (121.139.xxx.173)

    상담했던 변호사는
    추가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전세금액이 추가액만큼이다라고 할 불쟁의 소지가 있다고
    추가분더해진 총 전체금액만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단 전 계약서 잘 두고 새계약서에 총금액과 아래 특이란에
    전 금액에서 얼마 추가해서 얼마로 함이라는 문구 넣었어요

  • 5. 천년세월
    '19.4.4 7:11 AM (110.70.xxx.189)

    그렇쿤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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