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세폭탄맞아보신분~

증여상속세 조회수 : 3,835
작성일 : 2013-02-19 10:08:40

세금내가며 뼈빠지게 벌었더니 국가가 가져오라 하네요.

이거 맞으면 진짜 우울증옵디다.

한국에서 그냥 돈티 안내며 평범히 살려고 했더니.

집안에서 돈도 많은게 안쓰고 살았네. 돈이 많으니까 내야지 하는데 더 돕니다

스웨덴인가는 증여세 냈더니 해외로 돈 있는 사람 다 도망가서 몇년 후 없던걸로 했다네요.

법인으로 주식몰아주기 하는 편법이나 잡을 일이지 엄한 사람 잡아서 뭐한다는건지...

IP : 119.70.xxx.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9 10:22 AM (1.231.xxx.11)

    증여상속세가 무슨 원글님이 뼈빠지게 번 돈 세금이에요?
    공짜로 물려받았으면 세금이라도 내야지

  • 2. ....
    '13.2.19 10:35 AM (222.121.xxx.183)

    부모님이 뼈빠지게 번 돈이죠.. 아무리 내 노력과 상관없어도 억울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이지만..
    쓰고 죽자.. 이게 정답인가봐요..

  • 3. 제니
    '13.2.19 11:26 AM (210.124.xxx.22)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걸 좀 써보겠습니다.

    * 증여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공제가 되구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10년에 15백만원, 성년인 자녀는 3천만원만원 공제가 됩니다.

    * 상속세의 겨우에도
    기본5억은 일괄공제 해 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10억은 세금 안내구요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니 뭐니 몇가지가 더 추가 되지만 여튼...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소5억 ~ 최고 30억까지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깐 뺄께요 )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6억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님께 최소 10억이상.. 상속받지 않으실 분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증여나 상속받고 세금폭탄 한 번 맞아 봤으면 좋겠네요~ ^^

  • 4. 부부
    '13.2.19 11:32 AM (119.70.xxx.8)

    결혼해 일군 재산을 배우자 증여로때리더만요 윗글 어찌 30억을증여하남요? 6억이상 무조건입니다.

  • 5. 부부
    '13.2.19 11:33 AM (119.70.xxx.8)

    식구들위해 쓰지도 말고 혼자 다쓰고죽으란정책이네요

  • 6. 꼬마
    '13.2.19 12:30 PM (211.247.xxx.178)

    증여세, 상속세 관련 유용한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저장해서 두고두고 볼께요.

  • 7. 외사촌
    '13.2.19 12:46 PM (119.194.xxx.143)

    제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사촌이 상속세 폭탄 맞았네요 작년에.
    외숙모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강남에 60평대 아파트 때문에 상속세 5억 나왔다던데..
    외사촌은 어짜피 세금 낼 돈 없으니 그 집 팔려고 하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던데요.

  • 8. 제니
    '13.2.19 12:52 PM (211.36.xxx.243)

    원글님..증여와 상속을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 9. 제니
    '13.2.19 1:19 PM (210.124.xxx.22)

    외사촌께서 배우자없이 사망하셔서 상속세 5억이 나오려면 현금재산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대략23억정도의 집이시겠네요.
    그런데 20억이상의 집에 사시면서 현금 5억 없기도 쉽지는 않은데.....
    부동산이 재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요.
    보통은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지만요.

    증여세 상속세.
    누진과세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긴하지만.
    융퉁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식구를 위해 쓰지도 말고 혼자 다쓰고 죽으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해 일군 재산 10년에 6억씩 증여가능하니깐
    생활비 쓸 거 다 쓰시고 남는돈에서
    매년 배우자에게 5천씩 증여하시면 되요.
    그럴려면 배우자 연봉이 적어도 2억이상 된다는 건데
    배우자가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면
    저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내지 싶어요.
    세금이 무조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썻듯이 누진과세라
    추가 1억은 10% 거든요.

    확실한 건 대다수의 중산층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거죠..
    상위 0.1%? 아마두요..

    저는 그렇게 안 벌어서 그런지 상속세 증여세에 마음이 넉넉히 써지네요~ ^^

  • 10. 나참
    '13.2.19 1:29 PM (112.168.xxx.7)

    어이없네요ㅠㅠ

  • 11. ...................
    '13.2.19 10:34 PM (125.152.xxx.193)

    그럼 스웨덴으로 이민가세요.
    전 증여세, 상속세 다 낼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300 인도에서의 교통사고 30 교통사고 2013/02/27 4,213
224299 제가 고양이 키워도 될까요? 6 냥이 2013/02/27 745
224298 경찰서에 스토커 신고해보신 분 계시나요? 3 현명한 대처.. 2013/02/27 9,529
224297 2/28 또는 3/1출발하는 2박3일 일본 여행상품 어디 없을까.. 뽀나쓰 2013/02/27 444
224296 아버님 틀니도 이젠 내려앉네요.... 9 Mook 2013/02/27 2,799
224295 사기 관련 글 어디로갔나요? 12 걱정 2013/02/27 1,948
224294 주기적으로 숙변제거하시는 분계세요?? 6 .. 2013/02/27 3,310
224293 이사왔는데 쓰던교재 쓸 수 있을까요? 2 피아노학원 2013/02/27 306
224292 그림 좀 추천해 주세요. 6 .... 2013/02/27 510
224291 떡케이크 괜찮은곳 좀 알려주세요~ 5 ^^ 2013/02/27 1,140
224290 최필립 이사장 사임 '왜 하필 취임식날에' 4 세우실 2013/02/27 1,362
224289 남양주 어떤가요? 3 이사고민 2013/02/27 1,928
224288 죽은사람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하는건..??ㅠㅠ 5 ... 2013/02/27 2,132
224287 석박지 담그려고 하는데요 8 ^^ 2013/02/27 1,840
224286 면접용 기본정장 봐주세요 ㅜㅜ ㅎ 3 dd 2013/02/27 740
224285 와이셔츠 손빨래 하세요? 2 지금여기 2013/02/27 1,659
224284 예비 중1 아이 거짓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9 소나무 2013/02/27 1,653
224283 중년 아짐 악기 배우기? 1 2013/02/27 2,141
224282 주택 보급률이 높고, 낮음의 뜻은 스노피 2013/02/27 386
224281 심은하 파파라치샷.. 딸졸업식에서. 21 123 2013/02/27 27,607
224280 인터넷 사주카페 2 .. 2013/02/27 1,685
224279 초등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담당하면 여자샘이겠지요? 5 남매맘 2013/02/27 828
224278 유진룡 청문회…도마에 오른 'MBC·정수장학회' 세우실 2013/02/27 433
224277 악어버킨처럼 생겼는데 가방 앞에 R자 있는 브랜드 아시는분? 9 백이름 2013/02/27 2,445
224276 동대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tgif가 어딘가요? 3 ... 2013/02/2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