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등학교 배정 후 이사 관련해서 궁금해요..

little궁금이 조회수 : 10,400
작성일 : 2013-02-18 23:57:54

올해 아이가 7살입니다.

저는 아이 학교 문제로 내년 3월 전에 이사를 가자고 하고

남편은 전학을 시키더라도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가자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둘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구요.

바로 옆동네에 사는 형님네에도 저희아이와 동갑인 사촌이 있습니다.

형님네는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너무 맘에 안드는 관계로 (이사는 못가는 형편입니다.)

저희집으로 아이만 주소이전을 해서 저희집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몇 이유로 저희 아이와 형님네 아이를 같이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3월 전에 이사가자고 하는데

남편도 둘을 같이 보내기 싫어하는 제 생각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형이 계속 주소이전 얘기를 하니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형제간 우애는 아주 좋습니다.)

12월 이후에 입학통지서가 나온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

저희 아이는 전입신고 하면서 이사간 곳의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조카는 이미 저희집 옆의 초등학교를 배정 받았는데..조카도 원주소로 돌아가면

다시 초등학교 배정 받는 건가요?

저희가 3월 이후에 이사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82쿡 가입해서 첫 글이네요.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

IP : 221.146.xxx.1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2.19 12:08 AM (211.201.xxx.173)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다른 가정의 동갑인 두 아이가 같은 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거에요.
    아파트라면 두가구가 거주한다고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조사가 나오지 싶은데..
    만약 나이가 다르다면 상관이 없지만, 둘이 같은 나이라서 해주기 힘들다고 하세요.

  • 2. little궁금이
    '13.2.19 12:23 AM (221.146.xxx.129)

    음...님 답변 감사해요~
    도저히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요. 교육청에 물어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아파트만 그렇다면..저희집이 19세대라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 3. 1가구2세대주
    '13.2.19 12:50 AM (116.122.xxx.177)

    가 음... 님 말처럼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아요.
    한 공간 안에서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독주택처럼 일, 이층으로 나뉘거나 독립적으로 분류된 집은 두세대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세대라면 주소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위장전입이니 불법은 불법입니다.

  • 4. 질문2
    '13.2.19 9:12 AM (118.130.xxx.163)

    1.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두 아이 모두 같은 학교 배정 가능할 것 같아요.
    2. 조카의 경우, 이미 배정받은 후에 주소지가 바뀌어도 다시 배정되진 않아요.
    물론, 전입했다고 학교에 요청하면, 전학은 가능하구요.

  • 5. ...
    '13.2.19 3:05 PM (122.35.xxx.67)

    이미 배정 받았으면 부모가 전학하셌다고 하지 않는 한 그냥 다닐 수 있어요. 형제나 사촌은 반 배정전 여구하면 다른 학급으로 배장해줍니다. 제가 초등 교사인데 1학년 아니더라도 쌍생아는 사전에 미리 부모에게 연락하기도 해요. 같은 반 아니면 큰 상관없으니 주소 전입안해주고 맘 상하게 할 필요 없지요. 그 지역이 어주 인기지역이어서 1학년 신입생이 나무 많지 않다면 실사 나가지 않아요. 대치동 몇개 학교는 입학전 실사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 6. ...
    '13.2.19 3:06 PM (122.35.xxx.67)

    맞춤법이 엉망이네요. 폰으로 입력해서 그래요.

  • 7. ...
    '13.2.19 3:09 PM (122.35.xxx.67)

    아파트여도 가능해요. 저도 실제로 해봤어요. 동사무서에서도 1학년 입학관련이라 생각해도 친척집에 따로 세대주 등록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라구요

  • 8. ...
    '13.2.19 3:12 PM (122.35.xxx.67)

    배정 원서 받고 다음 날 주소 원래대로 환원해도 입학취소 되거나 하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044 오늘 삼생이 보신 분 질문요~ 14 수니짱 2013/02/19 2,255
221043 음악 공부하고 싶어요.. 1 노래의 날개.. 2013/02/19 896
221042 코스트코에 호주산 냉동육어때요? 3 ㄴㄴ 2013/02/19 1,705
221041 성격이 예민해지니까 누가 주방에 들어가는것도..?? ... 2013/02/19 1,012
221040 오곡밥 할때 찹쌀대신 찹쌀현미로 해도 괜찮을까요? ... 2013/02/19 1,147
221039 뉴스 포털사이트 어디 보시는지요? 1 똘똘한뉴스 2013/02/19 845
221038 예비초등 하루일과 어떠신가요? 4 이건아니다 2013/02/19 1,248
221037 박시후 공식입장 발표, 성폭행 혐의 사건 추론해봤어요... 2 오늘도웃는다.. 2013/02/19 2,983
221036 대학 나와도 40~50대 되면 설거지나 몸으로 하는 일자리 밖에.. 38 ... 2013/02/19 42,397
221035 조웅 목사 세번이나 허위사실유포로 구속됐다 8 이계덕기자 2013/02/19 2,152
221034 조웅 목사 증언 중 '월남 파병 피값 60억불 스위스 은행' 근.. ... 2013/02/19 1,607
221033 이번엔 장농입니다.(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이번엔장농이.. 2013/02/19 1,215
221032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때 모든 기록 태웠나요? 32 진짜? 2013/02/19 3,251
221031 콧볼 축소 수술 하신분 있으세요? 11 성형. 2013/02/19 20,214
221030 공동전기세 5 .. 2013/02/19 993
221029 홍콩 그리고 비자 두개 3 방랑객 2013/02/19 1,096
221028 고등학생이 쓸 (인터넷강의)피엠피 추천해주세요. 1 ... 2013/02/19 1,270
221027 중이염 시술 어떤건가요? 9 엄마 2013/02/19 1,617
221026 전세 재계약 토요일에 해도 될까요? 6 세입자 2013/02/19 1,698
221025 생산직 야근하시던 울아버지.. 10 아빠생각 2013/02/19 4,149
221024 유치원 비리 .. 7 ㅎㅎ 2013/02/19 2,131
221023 ‘애물단지’ 세빛둥둥섬 책임공방 가열 1 세우실 2013/02/19 774
221022 수원여대 부근 잘 아시는분 .. 2013/02/19 1,251
221021 침대 가드 써 보신 분~~추천 부탁드려요. 9 침대 가드 2013/02/19 1,856
221020 교대견학,,도움될까요? 5 아들맘 2013/02/19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