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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조회수 : 6,674
작성일 : 2013-02-18 19:39:30

부부 맞벌이시, 가족카드 사용하면 주카드 사용자에게..연말정산이 합산되나요?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라 소득공제가 각각 되는데

남편이 부인의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할때 사용액이 부인의 연말정산금액에 합산되나요?

가족카드라도 명의가 있으니 각각의 명의대로 소득공제 되나요?

IP : 211.193.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각각
    '13.2.18 7:40 PM (119.149.xxx.244)

    각각의 명의로 됩니다.
    몰아주려면 몰아주려는 명의자 카드를 써야해요.

  • 2. 소득공제
    '13.2.18 7:41 PM (211.193.xxx.24)

    각각님 감사드립니다. ^ ^

  • 3. 정확히는
    '13.2.19 1:49 AM (175.114.xxx.78)

    정확한 답변드리려 일부러 로긴했습니다.

    각각의 명의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년 100만원 이하는 가족카드의 원 카드 발급자가 소득공제됩니다.

    쉽게 풀어서...
    남편 명의 카드가 있고, 가족카드로 아내 이름이 찍힌 카드(가족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
    남폄 이름이 찍힌 카드는 남편 앞으로 공제되고, 아내 이름이 찍힌 카드는 아내 앞으로 공제가 되지만,
    아내 이름이 찍힌 가족카드를 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남편 앞으로 공제 됩니다.

    저도 별 생각없이 썼다가,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꼼꼼히 알아 본 후
    각각 카드를 발급받고, 또 각각 가족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총 4장이 되지요. (남편 카드와 남편 카드의 가족카드: 아내 이름이 찍힌)
    아내 카드와 아내 카드의 가족카드 : 남편 이름이 찍힌)

    제가 카드를 더 많이 써서 남편 카드를 사용하고,
    남편은 제 이름으로 받은 카드의 남편 이름이 찍힌 주 카드가 아내인 카드의 가족카드(남편 이름이 찍힌)를 사용합니다.
    남편도 년 100만원 이상쓰니 수입이 더 많은 남편 앞으로 공제가 되고,
    저는 남편 카드를 갖고 다니니 이 역시 남편 앞으로 공제가 됩니다.


    설명이 정신없어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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