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부상인가요?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3대 정도 금간 정도가 아니고 부러졌다는데 진단은 전치 6주라고 하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정도 부상인가요?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3대 정도 금간 정도가 아니고 부러졌다는데 진단은 전치 6주라고 하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치 6주는 좀 이상한데요?
뼈에 금이 서너군데 가도 부상자의 나이가 70대면 거의 10주까지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정확한 진단으로요.
특히 갈비뼈나 쇄골은 깁스를 할 수가 없어 치료가 더디되는데...
다리 골절 부상일때 수술을 하는 쪽이 깁스보다 회복 시간이 덜 걸리기도 하지만
부상 당하신 분께서 수술을 해야는 지는 모르지만 6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엔
5주쯤 지나 물리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이원하는 게 현명하고 보험(민사합의)는 서두르면 안되요.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였다가 검거된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해야는데 것도 재판 날짜 잡히기도 전에
진단 6주라고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되구요.
물론 가해자 경제 사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면 안되겠죠.
73세 여성이고 갈비뼈가 세대쯤 여러군데 부러지고 쇄골도 부러졌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입원중이신데 전치6주 나온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어찌된 일일까요? 대체.사정상 얼른 가볼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실제보다 진단이 가볍게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건가요? 보험사나 상대편에서?
73세 노인이라면 더욱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 병원이 119로 인근에 이송되신건 지 아닌 지 확인 하시구요.
그 병원 담당 과장에게 직접 6주 진단의 사유를 물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보험사 직원이 와서 진단서와 엑스레이 mri 사진을 보려고 할거예요. 뭔 기본 신상 차악이니 뭐니 하면서 종이를 줄텐데 기재하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진단에 근거한 mri 자료 빼내갈 수 있다는 동의 내용도 포함되 있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6주에 맞춰 보험금 준다 할거거든요.
6주 뒤에 재검진해서 완치 아니면 의사에게 당당히 요구하셔야죠. 입원기간 연장이요.
그게 안받아들여지면 집 근처 전문 정형외과에 모든 자료 보내고 5주차때 이원하세요.
거기서 다시 진단 받으시구요. 저도 가족중에 사고 당해 고생하신 분이 계셔서 변호사 통해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거네요.
네....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교통사고시 보험사에 떼주는 진단서상엔
다친 부위에 따라
지정된 규정이 있던데, 굉장히 박하더군요.
발등의 뼈가 부러졌는데도
규정상 2주 나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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