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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건강보험이 자녀앞으로 가게 할 경우에 대해서

건강보험 조회수 : 2,203
작성일 : 2013-02-16 15:30:19

아버지께서 지금 건강보험납부하고 계신데요

남동생이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 남동생과 아버지 주소가 같아요)

그럴경우에 남동생이 아버지몫까지 건강보험내게 할수 있잖아요 ...

지금은 아버지가 회사 퇴직하시고 무직상태인데 조만간 아버지 큰형이 하시던 식품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려고 하시거든요. 큰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돈도 벌만큼 버셔서요 . 아버지께서 이어서 하시려고 준비중이세요.  거래처도 탄탄하고 공장부지도 있고 무엇보다 30년동안 하시던 일이라서요. 매일 거기 출근하시면서 배우시고 계시거든요.

곧 아버지도 사업자등록하실거 같은데..이 경우에도 남동생 월급에서 건강보험 아버지까지 납부되게 할 수 있나요.?

아버지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모가 무직일때만 가능한건가요?

IP : 121.125.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13.2.16 3:33 PM (61.73.xxx.109)

    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구요

  • 2. ....
    '13.2.16 3:35 PM (59.10.xxx.159)

    사업자 등록하시면 따로 내셔야해요
    저희 시어머님 남편에게 올려져 있었는데 조그만 상가 사셔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니 지역 의료보험으로 따로 나왔어요

  • 3. 원글이
    '13.2.16 3:36 PM (121.12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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