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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질문..

rrr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3-02-14 16:17:45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either be (a) delivered personally, (b) delivered via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overnight courier service, charges prepaid, receipt obtained, or (c) by facsimile or email transmission, followed within one (1) business day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postage prepaid, and in all such cases addressed as follows:

 

두꺼운 부분이 무슨 뜻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P : 125.184.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harpgirl
    '13.2.14 4:25 PM (222.106.xxx.230)

    우표값이 지불된 공증(?)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루 안에 보내고 나서 팩스나 이메일로 알릴 것

  • 2. sharpgirl
    '13.2.14 4:28 PM (222.106.xxx.230)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요, 등기 우편으로 미리 보내고 팩스나 이메일로 또 보내면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 3. ....
    '13.2.14 4:29 PM (122.32.xxx.19)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고나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일(1)일 내에 등기 우편으로 (우표값 지불해서) 보낼 것

  • 4. rrr
    '13.2.14 4:36 PM (125.184.xxx.158)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and delivered in counterpart signature pages executed and delivered via electronic transmission, and any such counterpart executed and delivered via electronic transmission shall be deemed an origina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본 계약서는 전자 전송을 통해 작성 및 교부한 서명 페이지 부본으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으며, 상기 전자 전송을 통해 작성 및 교부한 부본은 모든 의도와 목적상 원본으로 간주해야 한다.

  • 5. rrr
    '13.2.14 4:36 PM (125.184.xxx.158)

    모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바로 위에 단 댓글에 있는 해석이 맞나요??저게 무슨 뜻인가요??

  • 6. ..
    '13.2.14 4:43 PM (108.64.xxx.171)

    싸인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카피해서 보낸것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 7. rrr
    '13.2.14 4:45 PM (125.184.xxx.158)

    아..감사합니다^^..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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