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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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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상사..이거 어디에 말해야 될까요?

???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3-02-13 23:26:52

이 회사를 1년 6개월 정도 다녔는데요

정말..오늘 평소 나만 보면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던 상사랑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상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네네..하고 참는 성격이에요

네..그래서 그랬던걸꺼에요

얼마나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지

다른 직원들한테는 다 누구씨..아니면 직급 붙여서 부르는데

저한테는 항상 호칭도'야1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저보다 어린 직원한테도 누구씨 하고 정중하게 불러요 그런데 저한테만 직급 다 떼고 저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고 말해도 소용 없더군요

오히려 그뒤 니가 감히 나한테? 라는 식으로 더 지랄 하더이다.

그래도 참았어요

2년 까지만 참자..경력 2년 쌓자..하고요

그런데..정말..저 위경련 일어 날뻔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그러다 그 상사가 아끼는 직원하고 저하고 구정 전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그 상사가 자기를 아끼는걸 알고 조금만 다른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 상사한테 다 일러 버립니다.

네..당연히 저랑 트러블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군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저한테 지랄을 떨어 대니..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다 가장 황당했던게 옆에 직원이 저한테 웃긴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소리 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거에요

웃지 말라고요

듣기 싫데요

 

1년 6개월을 참았더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을 이리 살다간 내가 죽을꺼 같았어요

처음엔 이렇게 싸울껀 아니었어요

그냥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 했거든요

비꼬고 비야냉..대고..

쌍욕 들어가는 욕도 하데요

 

그 순간 저도 돌았어요

내가 왜 욕을 들어야 합니까

자기가 아끼는 그 직원하고 트러블 난게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트러블 있던것도 그 직원이 지가 하던일을 나한테 떠넘겨서 그런거였어요

 

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이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1년 6개월을 참았던게 터져 버려서..

저도 소리 지르고 비야냥 거렸어요

 

그랬더니 어디 감히 이러면서 더 소리 지르더군요

저도 같이 소리 질렀고요..

속은 시원 하네요

 

짐싸서 나오는데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했어요

그 놈이 ; 그걸 관리 하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믿을수 없다면서 지가 꼭 합니다.

그랬더니 괘씸해서 못떼주겠데요

떼달라!!하고 실갱이 하다 그냥 짜증나서 나와 버렸습니다.

1년 6개월이지만 이것도 경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가 1년 경력도 쳐주는데도 꽤 있어요

 

이거 이놈이 안떼준다고 하면 못받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라도 해봐야 할까요?

 

IP : 112.186.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3 11:31 PM (112.214.xxx.176)

    제대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았거나 수치심을 느껴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하실수 있음 하세요. 뭐든 다해보세요. 님께서 받은 스트레스. 상사도 한번
    받아보라 하세요....

  • 2. ...
    '13.2.13 11:44 PM (211.234.xxx.13)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39조에 나와있네요.
    회사는 경력증명서 발급거절 할 수 없어요.
    노동부가세요.
    정승집개가 지가 정승인줄 아는 경우가 젤 재수없어요

  • 3. 미친노무C키
    '13.2.14 12:34 AM (119.149.xxx.181)

    노동부에 제소하세요.
    지가 무슨 권리로 거절합니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직장내에 인격모독도 걸어보세요

  • 4. ..
    '13.2.14 1:03 AM (218.234.xxx.48)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회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정규직이셨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이력서 넣을 때는 좀 그렇겠지요. - 그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국민연금에 조회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 5. ..
    '13.2.14 11:01 AM (121.157.xxx.2)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 노므시키랑 상대하실 필요없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하시고 사업주랑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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