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날 이사를 했는데
어제 보일러가 펑.. 터져서 뒷베란다가 물바다가 되었어요
저녁도 못먹고 애 데리고 친정으로 급 피신했는데- 신랑은 수습하구요.
다행히도 오늘 오전에 고쳐졌어요.
수리비는 약 15만원정도.
들어보니
6개월 이전에 하자는 매매한 전 주인이 보상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부동산에 전화하니 그런법은 없다고 딱 잡아떼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잡아떼는건지요.
수리비 집주인에게 받을수있을까요?
산지 보름도 안되었는데 속상하네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