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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이사전 전입신고 주인허락

다정 조회수 : 3,112
작성일 : 2013-02-13 10:54:24

이사는 2월 28일이고

예비초등학생인데 학교에 전화해보니

15일부터 방학이라고 그전에 취학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반편성 때문에)

14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취학통지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꼭 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이사갈집은 현재 비어있구요..

 

 

IP : 119.194.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정
    '13.2.13 11:42 AM (119.194.xxx.3)

    김은 대천김이나 광천김이 맛이 괜찮습니다
    풀무원 김도 믿을만하구요~

  • 2. 진이맘
    '13.2.13 12:23 PM (61.75.xxx.140)

    전입신고는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주인 허락없어도 되구요.
    전입신고시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
    '13.2.13 12:31 PM (1.241.xxx.187) - 삭제된댓글

    잔금 다 치루셨나요?
    안그러면 안해줄거같아요.
    주소 이전하면 권리도 함께 가는데
    돈 다 안받은 상태에서 열쇠 내주는거나 같지않나요?

    주인이 안해준다고해도 초등이라 크게 무리 없을듯한데요.

  • 4. 원글
    '13.2.13 2:20 PM (119.194.xxx.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사전 전입신고를 할때 꼭 주인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5. 그냥
    '13.2.13 7:00 PM (39.113.xxx.126)

    주인 동의 필요없어요

  • 6. 짱맘
    '13.2.13 9:00 PM (211.221.xxx.34)

    인터넷으로 신고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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