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2월 28일이고
예비초등학생인데 학교에 전화해보니
15일부터 방학이라고 그전에 취학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반편성 때문에)
14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취학통지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꼭 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이사갈집은 현재 비어있구요..
이사는 2월 28일이고
예비초등학생인데 학교에 전화해보니
15일부터 방학이라고 그전에 취학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반편성 때문에)
14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취학통지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꼭 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이사갈집은 현재 비어있구요..
김은 대천김이나 광천김이 맛이 괜찮습니다
풀무원 김도 믿을만하구요~
전입신고는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주인 허락없어도 되구요.
전입신고시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잔금 다 치루셨나요?
안그러면 안해줄거같아요.
주소 이전하면 권리도 함께 가는데
돈 다 안받은 상태에서 열쇠 내주는거나 같지않나요?
주인이 안해준다고해도 초등이라 크게 무리 없을듯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사전 전입신고를 할때 꼭 주인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 동의 필요없어요
인터넷으로 신고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