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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집 월세 놓는 문제

ee 조회수 : 1,663
작성일 : 2013-02-12 11:34:45
저희 집을 400에 월세를 놓고 170짜리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긴 수입에 대해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집은 하나고요..중계소에서는 집이 하나니까 안내도 된다는 사람, 내도 얼마 안된다는 사람, 개인이랑 계약해서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안내도 된다는 사람, 등등 말이 다 다르고요..
제가 집 하나로 제 자신도 월세비를 내는 상황이라면 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정도 소득이 생기면 제가 남편한테 떨어져 나와서 지역 보험을 들어야 되면 보험비가 상당히 오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사비 집 도배비 양쪽 복비 생각하면 돈이 그리 남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고...경험 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아쉬워 잘 고쳐논 내집 놔두고 다른데 월세 가야된다니까 좀 그러네요....
IP : 115.136.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2 11:43 AM (175.209.xxx.245)

    상대가 신고하면(업체가 들어오거나-부가세용도 세금계산서 요청-, 혹은 개인이 들어와도 연말정산떄 월세공제 신고가능) 세금 내야합니다. 차익이 아니라(국세청 그렇게 널널하지 않아요ㅋ) 그냥 신고된 금액 통째요. 소득있고 그 기준선 넘으면 당연히 지역의보로 들어와야하고, 보험료 따로 내야죠.

  • 2. ee
    '13.2.12 11:53 AM (115.136.xxx.31)

    소득공제는 월세 받는 개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은 제 이름으로 집 한채...

  • 3. 400월세는
    '13.2.12 11:21 PM (125.152.xxx.44)

    세입자가 소득공제 못받아요. 너무 비싼 월세라.
    근데 400월세 받을 집이면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집 같은데 그러면 1주택이라도 임대 소득세 내야 합니다.
    9억이 안 넘는 집이면 임대소득세 안내고요.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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