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집 월세 놓는 문제

ee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3-02-12 11:34:45
저희 집을 400에 월세를 놓고 170짜리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긴 수입에 대해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집은 하나고요..중계소에서는 집이 하나니까 안내도 된다는 사람, 내도 얼마 안된다는 사람, 개인이랑 계약해서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안내도 된다는 사람, 등등 말이 다 다르고요..
제가 집 하나로 제 자신도 월세비를 내는 상황이라면 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정도 소득이 생기면 제가 남편한테 떨어져 나와서 지역 보험을 들어야 되면 보험비가 상당히 오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사비 집 도배비 양쪽 복비 생각하면 돈이 그리 남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고...경험 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아쉬워 잘 고쳐논 내집 놔두고 다른데 월세 가야된다니까 좀 그러네요....
IP : 115.136.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2 11:43 AM (175.209.xxx.245)

    상대가 신고하면(업체가 들어오거나-부가세용도 세금계산서 요청-, 혹은 개인이 들어와도 연말정산떄 월세공제 신고가능) 세금 내야합니다. 차익이 아니라(국세청 그렇게 널널하지 않아요ㅋ) 그냥 신고된 금액 통째요. 소득있고 그 기준선 넘으면 당연히 지역의보로 들어와야하고, 보험료 따로 내야죠.

  • 2. ee
    '13.2.12 11:53 AM (115.136.xxx.31)

    소득공제는 월세 받는 개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은 제 이름으로 집 한채...

  • 3. 400월세는
    '13.2.12 11:21 PM (125.152.xxx.44)

    세입자가 소득공제 못받아요. 너무 비싼 월세라.
    근데 400월세 받을 집이면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집 같은데 그러면 1주택이라도 임대 소득세 내야 합니다.
    9억이 안 넘는 집이면 임대소득세 안내고요.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812 안보리 “강력 규탄…결의 논의 신속 착수“(종합) 세우실 2013/02/13 897
218811 하남근처 한정식집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13/02/13 1,871
218810 해외직구(이태리아마존) 최종결재금액좀 봐주세요. .. 2013/02/13 1,021
218809 스마트폰분실 2 무아 2013/02/13 1,021
218808 부산 대연혁신지구,, 전세와 매매 고민이 됩니다 고민 2013/02/13 1,515
218807 오지라퍼 친구 진짜싫다 2013/02/13 1,002
218806 초등3학년 영어입니다... 8 고민... 2013/02/13 2,221
218805 마트에서 파는김중에 어떤게 젤 맛있나요? 2 도시락김 2013/02/13 1,128
218804 8살 비염으로 코 맹맹이 소리, 발음이 어눌해요. 도움좀 주세요.. 12 걱정맘 2013/02/13 2,394
218803 오래된 각설탕 7 각설탕 2013/02/13 829
218802 녹슨 스텐 선반 어떻게 닦으면 되나요?^^ 2 스텐삼단선반.. 2013/02/13 2,355
218801 스마트폰 쓰시면서 표준요금제 쓰시는분.. 17 하롱하롱09.. 2013/02/13 9,787
218800 이번주에 올레길가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6 제주도 2013/02/13 992
218799 돌솥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수니 2013/02/13 2,366
218798 휴~~ 졸업식 식당 예약 어렵네요~ 4 졸업 2013/02/13 1,893
218797 수영 잘하시는 분들께 질문입니다. 17 거북이 2013/02/13 3,656
218796 동서들간에 명절에 선물하시나요? 4 궁금해 2013/02/13 2,085
218795 어제 PD수첩 방송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2 PD수첩 2013/02/13 1,376
218794 울 아들도 명절이 싫데요 2 김 마담 2013/02/13 1,768
218793 아침 출근길에 뒤차가 제차를 박았는데요.. 12 교통사고 2013/02/13 2,971
218792 2만~3만원정도 5 대학졸업 2013/02/13 1,356
218791 새 정부 2차인선 발표 1 세우실 2013/02/13 1,256
218790 82님의 고견부탁해요. 수수료60내고 대출이자싼데옮기는게 나을까.. 3 진주목걸이 2013/02/13 990
218789 다른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데려와도 잘 적응할까요? 20 .. 2013/02/13 3,663
218788 어제 스마트폰 질문에 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궁금이 2013/02/13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