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아침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전세계약후에 받는 확정일자의 발효시간이
다음날 0시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직후인 당일
은행권 담보 대출을 받아버리면 보상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답니다
사례) 당일 오전 11시계약, 오후1시 집주인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전세집 가압류 경매시 은행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어버린 사연소개
현재로선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보호받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