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 관계자분들..

설날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3-02-07 21:00:42
의원 올해 처음해서요...아래 조무사들께 설보너스 주나요???간호사나 와이프분들 알려주세요.선물로 주나요??현찰로
IP : 211.234.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봄별
    '13.2.7 9:13 PM (121.147.xxx.224)

    이건 뭐.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될텐데요.
    저희는 병원은 아닙니다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직위고하 막론하고 현금 10만원씩 다 드렸어요.
    지난 가을까진 산물로 드리다가 사업이 좀 나아져서 이번부턴 현금 드리는데
    이게 현금지급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쭉 헌금으로 나가야 할거 같아서 망설이긴 했지만;;
    덕분에 저희 사업도 잘 되고 하는거니 서로 기분좋게 드렸네요.

  • 2. ..
    '13.2.7 9:16 PM (180.229.xxx.94)

    병원관계자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회사들은 재직기간에 따라 정하지않나요? 상여금은 입사후6개월이 지나야 지급한다거나 연 몇%의 상여금을 줄지 정하잖아요. 저희는 작은 개인사무실인데 급여 150받는 직원에게 30만원 현금과 참치선물셋트4만원짜리 줬어요.
    규정에 없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주시면 일하는 사람은좋죠.

  • 3. ..
    '13.2.7 9:20 PM (222.121.xxx.183)

    병원이 잘되고 있으면 좀 넉넉히 잘 안되는 넉넉히는 아니지만 성의껏..
    선물보다는 5만원이라도 현금이 낫을거 같구요..

  • 4. 개인병원
    '13.2.7 9:32 PM (124.54.xxx.170)

    직원 두분 계시는 작은 개인병원 원장 와이프입니다.
    작년까진 현금 10 만원 드렸구요
    올해는 사골 세트 드렸습니다
    설 추석 여름휴가 이렇게 세번 보너스 챙겨 드립니다
    금액은 여름휴가때 조금 더 드리구요

  • 5. ..
    '13.2.7 9:46 PM (14.40.xxx.131)

    저희도 개인병원이구요
    설 추석 여름휴가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6. ㅇㅇ
    '13.2.7 9:50 PM (1.246.xxx.147)

    저희는 상품권 10하고 오늘 회식했어요 혼자 사는 직원도 있어서 고기 먹였어요

  • 7. 근로계약서..
    '13.2.7 10:41 PM (118.46.xxx.153)

    직원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그렇게 근로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직원 4인 이상이면 당연히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구요.
    보너스니 뭐니 그거 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조직의 기강이 물렁해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232 남편 꿈과 제 꿈이 연결돼요. (글삭제) 5 뱀꿈은 뭔가.. 2013/02/07 1,655
216231 텔레비젼 2 이사 2013/02/07 749
216230 뭘 담아드려야 하나요? 2 2013/02/07 976
216229 서울권 대학가기 쉽네요.. 6 ... 2013/02/07 4,578
216228 일본음식 배우고싶은데 1 요리 2013/02/07 816
216227 유통기한 1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 5 배고파 2013/02/07 1,481
216226 분노주의..최악의 외국 베이비시터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2 어떻게해요 2013/02/07 2,002
216225 명절에 가야하나요 3 ... 2013/02/07 1,046
216224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거 같아요. 4 나비잠 2013/02/07 1,696
216223 미래엔 장모들이 더 문제일듯해요 18 ㅎ ㅎ 2013/02/07 3,685
216222 록시땅 비누 어떤가요? 8 ... 2013/02/07 4,905
216221 신랑이 총각때 들었던 치아보험이 두배나 올랐어요. 10 ㅇㅇ 2013/02/07 2,752
216220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합니다. 3 정말심하다 2013/02/07 3,312
216219 고용노동부, 신세계 이마트 13곳 압수수색 뉴스클리핑 2013/02/07 823
216218 아들.군대가서 고참한테 맞아서 눈이 부었어요..어떡하죠? 54 ,, 2013/02/07 6,858
216217 청주 시내 찜질방 추천 부탁드려요.. 2 하루 숙박 2013/02/07 4,994
216216 생겨형맞벌이는 아이한테 죄인일까요... 4 ... 2013/02/07 1,655
216215 서부이촌동.. 참 안됐습니다. 5억이 날아가네요. 20 .. 2013/02/07 17,848
216214 급질)암만 찾아도 모르겠어요. 자기중심적이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 6 아궁금타 2013/02/07 1,561
216213 가수 송대관 부인, 해외 원정 도박 유죄 3 .. 2013/02/07 5,447
216212 베란다에 안쓰는 티비 놔둬도 괜찮을까요? 5 정리의달인되.. 2013/02/07 1,199
216211 명절 전날 음식하러가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97 이중적 2013/02/07 13,544
216210 아이보리색 바지 유행이 내년에도 계속 3 될까요? 2013/02/07 1,901
216209 BBK 김경준 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뉴스클리핑 2013/02/07 871
216208 하정우 베를린 먹방 보셨어요? 21 나비잠 2013/02/07 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