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형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가게를 비워줬어요.
리모델링한 건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기존 인테리어한 거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날라갔는데
이럴 경우 건물주가 배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친구 형님은 다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야 하니 아예 다른 데
가게를 알아보신데요
건물주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 금액을 보조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
친구 형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가게를 비워줬어요.
리모델링한 건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기존 인테리어한 거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날라갔는데
이럴 경우 건물주가 배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친구 형님은 다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야 하니 아예 다른 데
가게를 알아보신데요
건물주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 금액을 보조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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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을 꺼에요.
저희 아빠가 홍대에서 건물 임대 하시는데...
내장, 권리금 보상은 건물주가 해주지 않아요. 보통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구요.
심지어는 나갈 때 원상복구 요구하면 세입자는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떼고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은 원래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거니 못받고요 인테리어도 보호 못받을겁니다. 원래 나갈때 주인이 원상복구시키라하면 업자불러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가게 얻을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테리어하는데 돈 많이 쓰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