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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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시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1년에 4번 이상 승차거부를 할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흠...제가 대중교통 불편신고 접수를 받는 입장에서요.
이거, 좀 심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가 서울택시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경기도일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면,
목적지를 경기도에서 서울이었다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빈차등이 켜져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듯한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목적지를 듣고 거부한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신호대기에 멈췄다고
달려가서 잡고는 또 승차거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하나같이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 250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승차거부로 신고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승차거부를 하는 건,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텐데....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가끔 택시기사님들한테 욕도 먹는지라
굳이 제가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중에 택시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술취해서 온갖 진상 부리며
택시기사 괴롭히는 승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