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막연한 느낌으로는 그냥 민사는 좀 더 개인적인 재판이라는 것 정도...? ㅠ
제 무식함을 좀 어찌 해 주세요... 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실질적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제 막연한 느낌으로는 그냥 민사는 좀 더 개인적인 재판이라는 것 정도...? ㅠ
제 무식함을 좀 어찌 해 주세요... 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실질적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처벌과 비처벌, 범죄와 비범죄
원고측에 검사가 있어요.
민사는 개인 대 개인간, 형사는 국가 대 개인간?
형사는 범죄인명부인가 뭔가에 기록에 남고 열람이 되여~ 벌금도~
그리고 원고가 소송건 사람이 아니라 검사예여
소송 걸리고 재판까지가면 피고는 검사랑 싸우게 되여ㅋ
민사는 개인 대 개인~
범죄기록에 안남음~ 대개 돈 문제져
그런데 형사 사건을 보면.. 국가 대 개인의 재판은 맞는 것 같은데(원고가 검사 맞지요?) 하지만 사안은 반드시 국가에 손해 입힌 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채 문제인데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냈을때 상대방 의 신체나 기물파손은 민사이구요
사고원인이 과속이나 법규위반일때는 형사 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를 친 금액은 민사지만 사기행위는 형사인겁니다
두사건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엔 민사는 발생하지 않지만 합의했어도 형사는 남는겁니다
즉 법을 위반한 건은 처벌을 받는거죠
국가가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려는거니까요.
사기죄 말인가요?
사기죄는 범죄라서여~
원고측이 소송걸면 검사가 원고가 되여~
개인대 개인의 경우에 형사가 발생하는 것은 가해자가 사기로 부당하게 물품이나 금전을 취득 했거나
갚을 생각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서 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는 개인들 (일반 사인) 사이에서 돈 주고 받고 물건 사고 팔는 등 갖가지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 것 이구요
형사사건은....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국가가 벌주는 시스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죄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구요
민사적으로도(개인대 개인으로) 범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에 걸리는 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나라에서 그 범죄자를 재판을 하는거구요 ( 검사기소비용이나 재판비용이 없죠 세금으로하는거니까)
민사법에 걸리는 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냥 신고기록으로만 남고요. 민사는 개인이 변호사를 사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랑 재판진행비가 들죠.
어떤 범죄의 형사, 민사여부는 법전에 나와있음다.
유산상속문제-민사
사기-형사 ( 사기 금액 반환여부는 민사)
절도-형사
성폭행, 성추행-형사
강도-형사
살인-형사
전세금 반환등의 문제-민사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도 원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불법행위 자체가 손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구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이 있는데 불법행위가 배임에 해당해서 임무해태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불법행위를 규정해놓은 법(형법이든..), 그 법에따라 손배책임을 묻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규정해놓은 손배책임도(민법..)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마다 규정해놓은 채권, 채무도 다르고 그 배상이 미치는 상대방도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책임이나 청구권이 동시에 나타날수도 있구요 반대로 하나만 다뤄질 수도 있어요
국가대 개인의 민사재판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거는게 만사재판이고..
죄지어서 열리는 재판이 형사재판이라고 보심 될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민형사 모두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