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800만원으로 방 두 칸짜리 집 구하기 힘드나요?

양파탕수육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3-01-31 14:14:28



저희집이 수도권이고, 그렇다고 화성이나 파주처럼 아주 외지진 않습니다. 지하철은 있고요.
1800만원짜리 전세고 방 두 칸짜리 가스보일러인데요.
언젠가 시청 직원이 정말 그 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너무 싸다고요.
전세 시세를 잘 몰라서 그 직원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후보였다가 안 된 연립주택입니다.
4월이 계약 만료라는데 집주인이 아직까지 별 말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하철 역이 있는 도시에서 1800만원짜리 투룸은 구하기 힘드나요?






IP : 119.207.xxx.1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31 2:18 PM (203.152.xxx.15)

    제가 보기엔 화성이나 파주에서도 구하기 힘들거 같은데요.
    아주 낡은 연립이라니 뭐 그럴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투룸에 1800 연립......... 엄청 싼거 같은데요.

  • 2. 와우
    '13.1.31 2:25 PM (112.219.xxx.142)

    월세도 보증금이 2000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게다가 투룸이라면....
    저 서울에서도 걍 집값 좀 덜비싸다 하는 곳에 사는데 투룸이구요
    보증금 4000이에요;;;

  • 3. 저희동네가
    '13.1.31 2:30 PM (203.142.xxx.231)

    지하철 오는 서울과 붙어있는 부천인데요.
    완전 다 쓰려져가는 연립도 최소 4천이던데요.. 거긴 어딘데 그렇게 싼가요?

  • 4. 양파탕수육
    '13.1.31 2:32 PM (119.207.xxx.15)

    안양이오.

  • 5. 양파탕수육
    '13.1.31 2:49 PM (119.207.xxx.15)

    전세예요.

  • 6. 양파탕수육
    '13.1.31 2:59 PM (119.207.xxx.15)

    물어봤더니 주인집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법적으로 더 못받게 된 거라고 하네요. 방 2개는 1800, 3개는 2500
    이런 걸 뭐라고 하죠?

  • 7. 주인이
    '13.1.31 3:00 PM (121.88.xxx.7)

    좋으신분 같아요.
    딸아이가 이변에 결혼하는데 보통 1억삼천정도 하는 18평 아파트를 1억에 전세구했어요.
    같은 동에 전세사는 선배언니가 수상한 집이라고 잘 알아보라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본융자마저도 다 갚아버린 더구나 작년에 수리까지 말끔히 해주신...
    주인분 말씀으론
    이 가격이면 합당하다. 삼천만원 올려봤자 이자도 몇푼 안되고 수중에 있으면 써버리게 되고..
    하시면서 우리애들에게 오래오래 살라 하셨어요.

    원글님네 집 주인분들 마인드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 8. 위에 주인이 님
    '13.1.31 3:16 PM (60.241.xxx.111)

    진짜 그 주인분 손해보고 전세 주시네요....

    1억이면
    가장 이자 많이 주는데 넣어도 1년에 고작 500만원도 못받을텐데
    거기서 세금 22% 떼이면 400만원도 안되는데,
    그렇다면 월세 30만원 정도에 그 아파트를 전세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으어....

  • 9. ..........
    '13.1.31 3:17 PM (58.143.xxx.143)

    안양 어디신지 감이 오네요.. 안양 X동...
    실례지만 동네 분위기 어떤가요? 재개발 된다고 사람들 떠난 집도 많다던데..

  • 10. 양파탕수육
    '13.1.31 3:24 PM (119.207.xxx.15)

    아, 덕천마을이오? 저희집은 그 쪽은 아니고요. 덕천마을은 가끔 버스 탈 때 지나가곤 한데 이젠 남은 가게들도 다 허물어져서 거의 사람이 안 사는 분위기 같아요.

  • 11. 꿈꾸는 별
    '13.1.31 4:09 PM (119.194.xxx.49)

    아마 제생각에는 지금 살고 계신집이 은행융자가 많은집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금+은행융자 합하면 매매가와 근접한 그런집.
    더 올려받고 싶어도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아니면 원글님이 댓글에 쓰신 내용으로 유추 해 보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 놓으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안양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1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설정일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설정일에 따라 1,6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셋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받을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 할 시에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가치를 1억으로 봤을 때
    1억원을 다 대출을 해 주는것이 아니라
    대출발생시점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여
    방1개당 위에 쓴 세가지 변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2013.1.31일 현재 안양시 소재 방3개짜리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이 2,200만원이므로(임차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방3개짜리 주택에는 방1개에는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방2개는 각각 세를 줄수 있다고 추정하여
    방2개의 최우선변제금액인 4,400만원을 제하고
    대출을 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원글님의 집주인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주는 좋은사람일경우보다는
    위의 금융권 대출관행을 착각하셨거나,
    1,800만원이상으로 세를 주면 들어 올 세입자가 없거나 일거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군요.

  • 12. 양파탕수육
    '13.1.31 4:25 PM (119.207.xxx.15)

    에구, 전문용어가 많네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기보단 1800만원 이상 세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주인집 이름으로 저희집에 웬 우편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분명 1층인데 동사무소에서 주소 등록할 땐 반지하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저보고 얘기하시더군요.
    하여튼 뭔가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산되었나봐요. 그 와중에 저희집이 전세로 들어오게 된거고요. 낡은 연립에 안에만 도배,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살고 있고요. 난방은 잘 안되고 여름엔 벽이 젖어서 곰팡이가 좀 슬고요.

    음.. 그럼 말씀대로라면 담보로 잡힌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건데 그렇다면 뭔가 불이익이 없나요?
    만료일이 다 되어서 이런 거 물어보는게 우습긴 하지만 주인집에서 별다른 말 없으면 쭉 계속 살지도 몰라서요.

  • 13. ...
    '13.2.1 2:35 PM (218.234.xxx.48)

    융자를 잔뜩 받은 집이에요. 그런 집은 보통 월세로 내놓죠.
    1800만원 전세는, 만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보장받고 나갈 수 있는 선이에요.
    경매로 낙찰된 가격이 1억이고 채권자가 가져가야 할 대출이 1억이어도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1400~2000만원은 무조건 떼고 줍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은행이나 금융권..)

    지자체마다 다른데, 경매로 넘어갈 때 무조건 보장해주는 세입자 전세금이 1800만원 내외일 거에요.
    안양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경매 넘어가도 1800만원이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아니면 400만원 정도는 떼일 수 있어요(지자체가 보장해주는 세입자 보증금요-이건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무조건 세입자부터 주고 보는 금액을 말합니다. 설령 돈 빌려준 금융권이 자기 돈 다 못 받아가게 되어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122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기호성 좋은 사료좀 알려주세요 3 .. 2013/02/17 2,148
219121 족욕후 추우면 족욕이 저랑 안맞는건가요? 3 족욕 2013/02/17 3,052
219120 민속촌 화재 31 Nn 2013/02/17 10,700
219119 학원 안가는 초등 고학년 영어, 어찌해야될까요? 3 영어가 문제.. 2013/02/17 2,896
219118 갑자기 평범했던 과거가 사무치게 그리울때..... 7 깊은밤짧은얘.. 2013/02/17 3,842
219117 페황이나 캐미같은 쥬얼리 쇼핑몰 좀 추천해주세요 2 어딜가야 2013/02/17 1,525
219116 근데 여자들 공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9 ... 2013/02/17 3,299
219115 고소영씨 가 루시루닮았나요?? 14 ㄱㄹㅇ 2013/02/17 2,944
219114 바디로션 추천합니다. 겨울이 싫어.. 2013/02/17 1,212
219113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 정말 있는지요 37 여자 2013/02/17 9,117
219112 3일동안 설탕 500 그램을 먹었더니... 2 돼지 예약 2013/02/17 1,821
219111 남자에게 여자쪽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죠? 32 고민 2013/02/17 4,841
219110 요즘 지은 아파트는 창문에 거는 고리가 3 없네요 2013/02/17 1,480
219109 조국"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 13 후아유 2013/02/17 1,411
219108 아이가 열이 펄펄 끓네요 33 Sleepl.. 2013/02/17 7,088
219107 cj홈쇼핑에서 가방을 샀는데요 1 될까요? 2013/02/17 2,357
219106 아이 기침이 좀 오래 가다가 가래도 같이 끼는데 내과를 가야 할.. 3 감기. 2013/02/17 1,615
219105 키조개 냉동관자를 어떻게 먹어야 13 싱그러운바람.. 2013/02/17 14,933
219104 남들의 뒷담화를 편히 넘기는 법 없을까요? 12 sGh 2013/02/17 4,470
219103 그것이 알고싶다ㅜㅜ 6 빵수니 2013/02/17 3,517
219102 일룸 링키 책상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8 일룸 2013/02/17 8,774
219101 백색가전 흰싱크대문짝 홈스타로 박박 닦음 될까요?? 4 시에나 2013/02/17 2,021
219100 눈 라인에 다락지가 생겼는데 요거 그냥두면 안되나요 4 .. 2013/02/17 2,062
219099 경상도 사투리때문에 웃겼던 옛날 일 3 2013/02/16 1,479
219098 사고력 수학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3 살빼자^^ 2013/02/16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