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들어갈때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3억이었는데 (이 정도는 꽤 흔하죠?)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금이 3억이 안되면....
무융자 세입자라도 전세금 전액을 못 돌려받는거에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가의 몇% 이상되는 전세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거죠..
아...그러니까 내 전세금으로 그 집을 사는건 가능하군요...
만약 내 전세금으로 그 집 살 마음이 전혀 없다면...손해를 봐야 하는 거구요....
논리적으론 그렇긴 한데요 이 사례에서는 경매신청자(은행)가 무잉여(먼저 순위 전세금 제하면 받을돈이 없음) 이므로 낙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제 생각에도 누가 낙찰을 받을까 싶어요..
결국은 그집에서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건 못할테고...얼떨결에 집 사는 거군요..
전세 들어갈때 진짜 잘 보고 들어가야겠네요..휴...
네 그래서 은행이 경매 신청을 안하면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 살고 있는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가격으로 누가 낙찰을 해가면 좋지만 안그런경우 본인이 어거지로 사야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은행에서 5억 집에 이미 전세가 3억이 있으면 대출을 안해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