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손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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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검찰이 3년 구형했네요..
이네요
이제 국민들 입을 완전히 막겠다고 대놓고 위협하는군요
얼굴 잘만 디밀고 다니던데요..종편 쓰레기..
이러니 물갈이가 될 리가 있나..
지 아부지 여자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에 너그러운 건지..주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마음가짐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