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36개월짜리 아들 교원 부엉이 책장을 4개월째 수업중이었는데요.
교원 영사님들이 부엉이 수업을 하시면서 책을 파시잖아요.. 전 그거 파악하는데도 한달 걸렸던것 같아요...
선생님인줄 알았는데 영업사원도 같이 겸하고 있었다는거요.그게 교원방침이고요.
영사님하고 수업을 하는 중에 '열려라 지식문'이라는 전집을, 자기가 받는 수당을 다 할인해주는 다른 영사님께 사게 되었어요..
친구 소개로.. 새책 중고가격이랑 비슷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정품을 사면 나중에 수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전 옳다구나 하고 구입을 한거죠.
부엉이책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이 끝나서 연장을 할지, 아님 다른 책을 영사한테 사서 그책으로 수업을 할지 여쭤보시길래, 저에게 '지식문'이 있으니 그것으로 수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 넘게 답변을 안주시더니 결론은 '수업이 안된다.' 네요.
그 영사분께 안사서요.
교원 본사에 전화해보니.. 교원의 방침이 관리받는 영사한테 책을 사야 수업이 가능하다는/./
물론 책이 정품이어서 수업을 받을수 있는 것도 맞지만,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즉 관리받고 있는 영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책이 유입? 됬기 때문에 그부분이 너무 애매하시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선물받은 책들은 어떻게 되는거냐? 수업이 안되는거냐 물으니, 제 경우에는 관리받는 도중에 그런일이 있어서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구요.. 지국장이 연락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은 없고
그 영사님이 다시 오셔서(오해풀려고 오신건데)결론적으로 수업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가시네요?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교원에 화가 나서요..
전 저희집에 오시던 그 영사님보고 수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구.
교원에서 이렇게 책을 팔았고 등록을 한게 맞다면 당연히 다른 선생님이라도 연결해서 수업을 할수 있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책을 판 그분도 저에게 이런 교원의 방침을 설명하지 않고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그건 교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방침이 엄격해서 죽도밥도 안되게 될꺼라면 중고새책을 샀지 뭐하러 나중에 욕먹으려고 제가 미친짓했겠냐는 거죠.
교원 본사에 다시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요? 아님 그냥 참고 잊어야 할까요! 으휴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