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800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115 무시당하는 신입사원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9 미래 2013/03/10 9,528
227114 재미있는 남여의 차이점 하나. 15 리나인버스 2013/03/10 4,326
227113 오즈그레이트풀앤파워풀 ? 3d 자막 영화 초 1,2 볼수 있을까.. 4 초저학년자막.. 2013/03/10 788
227112 행복정도래요... 7 ㅇㅇ 2013/03/10 1,779
227111 아들때문에 고민입니다. 12 고2 엄마 2013/03/10 3,491
227110 임신기간이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9 입덧 2013/03/10 1,740
227109 낼 이혼하러가는데 양육비 각서 쓰면 효력있나요? 9 양육비 2013/03/10 3,904
227108 전 약사가 의사 잘 못 바로 잡아준 적 두번이나 있어요. 39 약국관련글 2013/03/10 9,533
227107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2 스피릿이 2013/03/10 1,180
227106 문풍지테이프가 소음차단이 될까요? 2 소음ㅠ 2013/03/10 1,555
227105 팔기로 한 물건을 싸게 팔았다고 안 팔겠다고 5 이런 일 2013/03/10 1,867
227104 보온포트 안에 맹물 말고 차 우린 물 넣어놔도 되나요? 2 봄감기 2013/03/10 734
227103 눈이 나뭇가지에 부딪치는소리가 진짜들리나요? 8 그겨울 2013/03/10 1,366
227102 아이허브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4 부자살림 2013/03/10 1,360
227101 경기도 광주 살기 어때요? 5 3 2013/03/10 3,553
227100 백화점가서 패턴스타킹과 원피스사왔어요 4 봄날 2013/03/10 2,250
227099 전업에서 취업,,옷 사러가는데요~조언 3 쇼핑 2013/03/10 1,382
227098 인터넷 새로 개통 하는 거 대리점에 얼마나 이익인가요? 1 몰라서.. 2013/03/10 389
227097 침대 헤드만 살 수 있나요? 5 비싸서 2013/03/10 1,251
227096 좀전에 간단하지만 몸을 살리는 먹는 법 글 그새 지우셨나봐요 3 에잉 2013/03/10 1,554
227095 돼지고기 갈아 놓은게 2근 있어요.뭘할까요? 10 귀찮아귀찮아.. 2013/03/10 1,864
227094 부지깽이나물,다래순 언제나오나요? 2 봄나물 2013/03/10 987
227093 용인 신갈 어때요 (6.4세 아이 키우면 살기 좋은곳 추천해주세.. 9 -- 2013/03/10 3,620
227092 화상영어 궁금해서요 4 궁금타 2013/03/10 802
227091 남자들은 미안하거나 8 2013/03/1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