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482 임신 막달 접촉사고 문의드려요. 2 ㅡ.ㅡ 2013/01/29 744
212481 정시나군 대기번호 질문드려요. 7 수능 2013/01/29 1,635
212480 82에서 인기였던 마파두부소스 8 .. 2013/01/29 2,756
212479 베를린 감상평 7 강추 2013/01/29 2,258
212478 초등생활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 2013/01/29 715
212477 저 영어 한줄 해석 부탁드리면..혼내실려나요? 4 소심 2013/01/29 606
212476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락쓰시는분좀 알려주세요 12 문못열겠네요.. 2013/01/29 3,252
212475 상해수술비 특약.유방절제술 특약 필요한걸까요? 1 보험 2013/01/29 2,460
212474 오래된 녹차 티백과 홍차티백 허브티 먹어도 될까요? 2 골고루맘 2013/01/29 3,820
212473 고무줄 늘리려면 오래 삶으면 될까요? 2 쪼여 2013/01/29 1,617
212472 울 강아지 귀여워 죽겠어요 14 말티맘 2013/01/29 2,638
212471 명절 선물 시숙모님까지 챙기시는 분 있나요? 11 .. 2013/01/29 1,843
212470 이 사진 보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 2013/01/29 1,442
212469 아이들 학원으로 잔소리 하는데 어쩌죠? 1 ᆞᆞ 2013/01/29 570
212468 코스트코 상품권이요~ 살수 있나요? 8 동글이 2013/01/29 3,798
212467 이계덕 기자 "변희재·뉴데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q.. 1 뉴스클리핑 2013/01/29 502
212466 이 한 줄 영작 부탁드려요... 2 궁금~~~ 2013/01/29 429
212465 엄마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편애하는거.. 10 2013/01/29 2,686
212464 핫요가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2 운동 2013/01/29 1,080
212463 우리나라 상위 10퍼센트 가구는 연 12억 5천만원 보유라네요 2 재테크 2013/01/29 2,060
212462 아래 진상 글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17 진상 .. 2013/01/29 3,892
212461 짐 있는 상태에서 도배해보신 분 2 ㅇㅇ 2013/01/29 1,610
212460 다들 입술색 어떠신가요??? 5 입굴 2013/01/29 2,194
212459 네스프레소 픽시요 소음이 그렇게 후덜덜한가요?? 4 2013/01/29 3,962
212458 손묵을 다쳤는데요.. 2 손목 2013/01/29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