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070 계란알러지인 아기들 식단 어떻게 주시나요? 3 ㅜㅜ 2013/02/14 3,765
218069 초1 딸아이 교정걱정이예요,, 4 저도 걱정 2013/02/14 1,684
218068 영어 전공자인데.. 텝스라는 시험 진짜 이상해요 17 텝스 이상해.. 2013/02/14 16,506
218067 원곡보다 더 좋은 리메아크곡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14 음악감상 2013/02/14 1,494
218066 요근래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온 전화 받으신분 계신가요 ? 궁금해요 2013/02/14 537
218065 드라마 안 보니까 세상 편해요. 6 .. 2013/02/14 1,621
218064 숭실대 일어일본,외대용인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둘 중 어디.. 19 어디 2013/02/14 3,950
218063 돌출이교정 아래턱이 작을경우 3 걱정 2013/02/14 2,044
218062 감자가 얼수 있다고 택배사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 감자 2013/02/14 907
218061 청소기 뭐가 더 좋을까요? 다이슨 좋은가요? 6 앙꼬 2013/02/14 1,640
218060 냄비 추천해주세요.. 1 냄비 2013/02/14 1,021
218059 내딸 서영이란 드라마.. 1 드라마천국대.. 2013/02/14 1,285
218058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양념 불고기 어떤가요? 4 망설여져요 2013/02/14 2,097
218057 운전할 때 모자 썬글라스 신발 어떤 거 착용하세요? 15 운전초짜 2013/02/14 2,714
218056 시판 브라우니 믹스가 너무 단데.. 10 브라우니 2013/02/14 2,999
218055 학교 선택 잘한건지 봐주세요.. 12 조언 2013/02/14 2,780
218054 시아버님께 드린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5 뽁찌 2013/02/14 2,003
218053 우체국실손보험 어떤가요? 9 우체국실비보.. 2013/02/14 2,556
218052 청소년때 시력검사 방학때마다 해야하나요? 5 . . 2013/02/14 685
218051 스마트폰 뭘 살까요? 최고사양이 뭔가요? (스마트폰첨 사용자,사.. 9 스마트폰 2013/02/14 2,091
218050 초등학교 교육비지원받는거 반 친구들이 알수있나요?? 2 해바라기 2013/02/14 2,118
218049 달달한 연애소설 추천해주세요~ 10 주책~ 2013/02/14 2,853
218048 MB '셀프훈장' 강행 논란 14 세우실 2013/02/14 1,944
218047 40넘으면서 계속 우울해져요 3 .... 2013/02/14 1,991
218046 스티로폼에 뚜껑을 칼로 모양내고 4 족욕기 찾으.. 2013/02/1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