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7489 국가장학금 아직 안나왔죠? 6 대학생 2013/02/12 2,451
217488 병설유치원다녀도 누리과정 신청하나요? 8 7세 2013/02/12 2,204
217487 손자에게 인색한 시부모님 계시죠? 35 .... 2013/02/12 6,027
217486 7세 학습태도 같은걸로 기대하는거 김칫국 마시는거죠?? 4 ㅇㅇ 2013/02/12 1,366
217485 이혼 고민하는 글 보며 2 ... 2013/02/12 1,828
217484 재미있는 시어머니 10 2013/02/12 4,874
217483 비타민 추천 1 돈데군 2013/02/12 909
217482 동생의 말에 자주 스텝이 꼬여서 이상해져요. 1 바보언니 2013/02/12 1,192
217481 모처럼 백화점 쇼핑 1 돈이웬수 2013/02/12 1,415
217480 무석박지 남은 국물에 다시 담가도 될까요 2 궁금.. 2013/02/12 1,200
217479 아 자랑하고 싶당 19 히히 2013/02/12 5,686
217478 쌀 등급제가 없어졌나요?? 3 쌀사랑 2013/02/12 1,144
217477 서쪽하늘이란 노래제목이 넘 의미심장해요 15 의미가있네요.. 2013/02/12 4,628
217476 테크노마트 원래 호객행위 심한가요? 6 ... 2013/02/12 1,085
217475 반창고에서 한효주가 연기를 잘하는건가요? 12 영화 2013/02/12 3,822
217474 층간소음...가장큰문제는 뒷꿈치 찍고 걷는거에요 15 ㅇㅇ 2013/02/12 4,362
217473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3 궁금 2013/02/12 1,932
217472 자기 칫솔 표시 어떻게 하나요? 14 2013/02/12 2,300
217471 안검하수 수술 대신 눈썹거상술.. 7 ㅇㅇ 2013/02/12 5,985
217470 이런 신체적,정신적 증상 있으신 분? 늦기전에 2013/02/12 949
217469 도배장판한 거 보지도 못했는데 돈은 지불해야하나요? 8 Cantab.. 2013/02/12 1,784
217468 교정 안에 철사가 휘었는데 일반치과가도되나요 ㅠㅠ 3 교정 2013/02/12 1,986
217467 일기 입니다. 13 화요일 저녁.. 2013/02/12 2,289
217466 도자기 그릇 예쁜 사이트 아시면 알려주세요 35 웨일 2013/02/12 4,570
217465 황태해장국에 황태머리는 꼭 필요할까? 7 도토 2013/02/12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