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좀 멀리 있어서, 만나서 직접 서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문서는 있어야겠죠? 부동산 안끼고 그냥 증액금액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전세금만 주인이름으로된 은행에 입금하면요,
안전하지 않을지 걱정도되고하네요, 만약 만나서 서류 작성한다면,
동사무소 가서 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거지요?
만약 제가 찾아가서 사인만받아서 와서 작성해서 동사무소 가서 내도 효력이있을지요,
증여액은 2천만원이에요
집주인이 좀 멀리 있어서, 만나서 직접 서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문서는 있어야겠죠? 부동산 안끼고 그냥 증액금액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전세금만 주인이름으로된 은행에 입금하면요,
안전하지 않을지 걱정도되고하네요, 만약 만나서 서류 작성한다면,
동사무소 가서 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거지요?
만약 제가 찾아가서 사인만받아서 와서 작성해서 동사무소 가서 내도 효력이있을지요,
증여액은 2천만원이에요
부동산 안가고
서로 계약서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습니다.
전 증액분에 대해서만 쓰고 영수증 발급 해 드렸어요
영수증 발급이란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멀리있어도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증액 계약서랑 영수증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받은 증액 계약서에 도장찍어서 한부 다시 보내시구요.
기존계약서 그대로 두고 증액분만 작성 서로 날인과 간인 후 한장씩 나눠 갖고 인상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생략
인상분 계약서로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영수증 없어도 되는데 걍 형식상 대충 인터네서 보고 워드로 쳤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다시 만나서 작성하고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