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905 'MB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1.6배 참맛 2013/03/07 322
225904 제발 이 그릇 좀 찾아주세요 ㅠ_ㅠ 5 쾌걸쑤야 2013/03/07 1,378
225903 입술물집과 편도선염이 동시에 왔네요. 2 ... 2013/03/07 987
225902 초등6학년 아들 안일어나서 그냥 재우고 있어요 16 휴~~ 2013/03/07 3,569
225901 홍천읍내에 맛있는 식당 소개해주세요 2 솜이 2013/03/07 1,492
225900 중학 국어자습서 뭘로 사야해요? 7 새싹O 2013/03/07 1,435
225899 급) 전기렌지를 끄지않고 출근한것 같아서요. 10 불조심 2013/03/07 2,414
225898 남자라고 해서 쭉쭉 빵빵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변태마왕 2013/03/07 4,355
225897 요즘 선글라스 저렴히 행사하는곳 없나요 2 빨간머리앤1.. 2013/03/07 873
225896 82coo회원님들, 김용민입니다. 117 김용민 2013/03/07 15,157
225895 쳐진눈이 늘 컴플렉스였어요. 2 눈꼬리 2013/03/07 1,021
225894 대기업 자녀 학자금 지원 궁금해요 5 학자금 2013/03/07 5,263
225893 어쩌다 1가구 2주택일경우요... 2 ... 2013/03/07 1,234
225892 12개월아기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5 알면서도 2013/03/07 3,371
225891 역시 과일은 마트나 백화점서 사는게 맛있어요 17 ,,, 2013/03/07 3,333
225890 남편이 떠난 3월 70 3월 2013/03/07 20,667
225889 알아 두면 행복할? 국민행복연금 .... 2013/03/07 797
225888 코 좀 골지마 ㅠㅠ 14 잠좀자자 2013/03/07 1,960
225887 선남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할지 고민이예요. ㅠㅠ 8 고민중 2013/03/07 2,898
225886 권태기...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4 밀키바나나 2013/03/07 2,457
225885 뉴욕 경험자분, 어디가 좋으시던가요. 경험좀 나눠주세요~, 14 심심한 뉴요.. 2013/03/07 1,900
225884 난방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난방을 안하는거였네요.ㅠㅜㅠㅜ.. 3 아흑... 2013/03/07 4,281
225883 사랑따윈 필요없어 여름....짱이네요 13 아.. 2013/03/07 3,139
225882 건조함에는 알로에젤+페이스 오일 이 최고인것 같아요 10 ------.. 2013/03/07 5,072
225881 배에 좁쌀같은거 나는거 왜 그러는지 아는분 계세요? 1 배에 2013/03/07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