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했어요
처음 혼자 사는거라 여러가지로 모르고 신경쓰이네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인데요
원룸건물이 10억쯤 한다고 하고 12가구이고 한 가구당 4천, 1층엔 상가가 두 개 있구요
대출은 1억 5천 있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건물이 넘어가면;;
확정일자 받은 걸로는 제 전세금이 보장 안될까요?
검색해보니 확정일자 받은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보장은 된다고 해서요
등기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등기 해야 할까요?
전세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3-01-28 19:20:00
IP : 211.36.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estiny
'13.1.28 7:22 PM (119.149.xxx.181)전세권등기하고 확정일자 받은거의 차이는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 만약의 경우 내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2. 전세
'13.1.28 7:38 PM (211.36.xxx.169)경매신청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에서는 등기하면 최우선변제대상이 된다고 해서요3. 괜찮아요
'13.1.28 7:43 PM (121.167.xxx.32)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해도 괜찮아요.
등기한다고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지금 전세권등기해봐야 별로 나아질건 없어요.
10억짜리 건물에 4천 보증금이면 괜찮을 것같습니다.4. 네
'13.1.28 7:52 PM (211.36.xxx.169)그런데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원룸이면 대부분 월세 놓으시는데 이 건물주는 대부분 전세를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ㅠ5. 구분
'13.1.29 2:07 AM (123.213.xxx.238)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두가지를 구분못하시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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