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빌라를 임대하고있는데요..
만기 2달전 12월4일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었더니 담날 재계약하겠다고
문자답변이 온 상태라 신경안쓰고 그냥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곳이 제주도라 신구간이 지나면 집이 매매도 어렵고 임대도 어렵습니다.
집보러 오는사람들은 신구간 전에 약 12월초~1월15일경까지 집을 보러 많이 다니고
그이후 신구간(대략 1월24일부터~) 이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집보여줘야할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달말에 이사나간다는데 보증금에 일부를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