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잔금날 주인은 못 나오고 대리인이 나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잔금 수령 포함한 일체의 관리를 맡기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해요.
영수증도 받을 거고요.
믿을만한 분이겠거나 싶지만 전세 계약하며 처음 만난 분들이니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은 건데...
매번 남편은 저쪽이 하자는 대로 ok를 하고 오고
저만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나 애가 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별난 사람 취급 받아가며 추가로 서류 요구 등을 하지요...ㅜㅠ
수표라면 잔금날 본인이 아닌 대리인께 드려야 하잖아요.
전산상으로 증거가 안 남고...그 영수증 신경써서 보관해야 하고요.
만약 수표로 잔금을 지불할 경우 그 수표 뒤에 저희와 수령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서해야 할까요?
그럼 나중에 수표 추적을 해도 오간 흐름이 남는 건가요?
수표로 전세 잔금 치르시는 분들은 이서를 꼭 하시나요?